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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9-04 10:30:18/ 조회수 446
    • 대만, 신규 식품원료 33종의 사용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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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7월 11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식품원료의 사용 기준에 관한 2개 고시를 발표하고, 공표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식품원료 진주 및 진주칼슘의 사용제한(食品原料珍珠及珍珠鈣之使用限制)」 등 32개 식품원료에 대한 사용 기준을 설정하는 고시에 따라 △진주 및 진주칼슘(珍珠及珍珠鈣) △패각 및 패각칼슘(貝殼及貝殼鈣) △산호칼슘(珊瑚鈣) 등의 성분을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식품원료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의 사용제한(食品原料磷脂醯絲胺酸之使用限制)」 고시가 발표되어 사용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각 원료별 규정은 원료의 정의와 규격기준, 1일 섭취한도, 사용 제한범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신규 식품원료의 종류와 개별 원료의 사용 기준(규격기준 및 섭취한도, 사용 범위 등)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0641
      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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