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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9-09 11:00:08/ 조회수 509
    • 태국, 사전포장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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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7월 19일, 태국 식품의약국(FDA THAI)은 △성분목록 △알레르기 항원 등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개정하는 보건부 고시(B.E. No.450)를 발표했스빈다.

      태국 위생보건 규정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과 내용을 통일하고, 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포장 식품의 △성분목록 △알레르기 항원 △유통기한 △순중량 등의 라벨링 항목의 표시 요건을 개정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4년 7월 19일부터 태국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은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당국은 시행일 이전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7월 18일까지 판매를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7월 19일부터 태국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은 동 개정안을 준수한 식품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https://food.fda.moph.go.th/press-release/newslaw450-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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