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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2-30 23:22:45/ 조회수 277
    •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통기한 라벨링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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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유통기한 표시 규정이 부재하여 ‘판매기한(Sell By)’, ‘유통기한(Expires on)’, ‘신선도 유지기한(Freshest Before)’ 등 다양한 형태의 날짜 라벨링이 사용되고 있으며, 언론 및 환경단체는 이를 식품 낭비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시하고 식품 폐기물을 절감하기 위해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동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식품에 ‘품질 일자(Quality Dates)’ 또는 ‘안전 일자(Safety Dates)’를 표시해야 하며, 기존의 ‘판매 기한(Sell By)’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규정에서는 면제 대상을 △영유아용 조제분유 △계란 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저온살균 계란 △맥주 및 기타 맥주 음료로 한정하고 있어, 수산식품에도 유통기한 표시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 일자는 ‘품질 유지 기한(Best if used by)’ 또는 ‘품질 유지 및 냉동기한(Best if used or frozen by)’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으며, 안전 일자는 ‘사용기한(Use by)’ 또는 ‘사용 및 냉동기한(Use by or Freeze by)’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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