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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7-03 10:50:04/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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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수입식품 사전등록 의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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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1일, 오만 농수산자원부(MAFWR)는 오만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만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식품 등록 및 광고·홍보에 관한 장관 결정명령(69/2024)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만 농수산자원부는 동 규정을 통해 오만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 이력 추적, 수출입 절차 간소화, 식품 생산 및 무역 관행 규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①수입식품 ②현지에서 제조, 생산, 포장된 식품 ③기등록된 식품 중 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등에 변동이 있는 식품은 유통·판매 전 오만 식품안전품질센터(Food Safety and Quality Center, FSQC)에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개인적인 용도 목적의 수입식품 △연구 및 조사 목적의 식품 샘플 △소비자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식품 샘플 △적합성 검사를 위한 식품 샘플 △레스토랑에서 조리한 음식 △기타 당국의 협의하에 결정된 일부 예외 식품에 한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만 식품안전품질센터는 사전등록을 신청한 식품에 대해 △식품의 관련 규정 △제조 시설 요건 △표준 사양 등을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식품에 한해 사전등록을 승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