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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12-22 11:40:06/ 조회수 1536
    • 브라질, 구 라벨링표준 식품 라벨 사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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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0월 9일, 브라질 보건감독국(ANVISA)은 구 라벨링표준에 따라 작성된 식품 라벨의 사용기한을 2023년 10월 8일에서 2024년 10월 9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통용되고 있는 식품 라벨링표준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발표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요건을 규정한 결의한 75호 개정안으로, 규정 승인 후 약 2년이 지난 2022년 10월 9일자로 발효되었는데요.

      당국은 신 라벨링표준이 발표되며 구 라벨링표준에 따라 작성된 식품 라벨의 사용기한을 2023년 10월 8일로 설정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식품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 브라질 소비자의 구매력 변화 및 그에 따른 제품 소비 전반에 대한 구매 영향과 코로나 19가 미친 식품업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사용기한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구 포장 라벨의 사용기한 연장은 라벨링 표준 발효일(2022년 10월 9일) 이전에 시장에 이미 출시된 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2022년 10월 9일부터 제조되어 새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 라벨은 모두 현행 라벨링표준((RDC) 429/2020, (IN) 75/2020)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in.gov.br/en/web/dou/-/resolucao-rdc-n-819-de-9-de-outubro-de-2023-5154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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