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20-01-04 09:53:44/ 조회수 6405
    • IMO 2020 PSC 준비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어떻게 선박이 IMO 2020에 대한 PSC 검사를 준비할 것인가?

      2020년 1월 1일부터 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라 역사상 가장 엄격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IMO 2020 선박연료유 사용 0.5% 황함유량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며 모든 선박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료유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수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될 것임

      따라서 선박에서는 연료유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수행하고 서류 및 조치를 항만국통제관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1. BDN과 연료유 샘플링의 보관 유지
      - BDN(Bunker Delivery Note)는 발행일로부터 3년간 선상에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함 (연료샘플은 공급업체 및 선박의 책임자의 표시확인 서명과 밀봉되어 배송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보관)

      관련증빙 : 벙커관련서류, 황함유량이 표기된 샘플

      2. 정확한 연료유탱크 사운딩 기록 유지
      - BDN 외에도 항만국통제관은 저유황 연료가 유지되거나 스크러버가 있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과 실제 측정결과가 불일치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함
      -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벙커 온도에 따라 연료유 양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온도기록 유지, 연료유탱크 용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름기록부(Oil Record Book)에 기록하고 기관장과 담당사관의 서명이 있어야 함

      관련증빙 : 선박의 연료유 소비량 계산 기록(선원의 숙지)

      3. 연료유 이송기록
      - 선박은 LSFO 및 HSFO 연료에 대한 연료유 이송계획을 준비
      항만국통제관이 참조를 위해 연료유 이송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저유황유(LSFO) 전용탱크는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LSFO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클리닝 세부사항 및 날짜는 기름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기관장이 서명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연료유와 관련된 모든 내부 이송, 보유, 폐기 등의 모든 기록은 항만통제관의 요구할 경우 언제든 제시하고 관련 기록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함

      4. 연료이송계획 및 배관도면

      - PSC 검사관이 BDN, LSFO 기록부 및 기름기록부(ORB)의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여 연료전환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청하므로 계획 및 배관 다이어그램도 매우 중요

      - 배관도면에서 탱크의 위치, 사용된 연료유탱크 수, 파이프라인 등을 조사하고 저유황유(LSFO)의 보관 및 이송에 대한 모든 사항이 표기되어야 함

      - 배출통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0.1% 황함유량의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연료유를 교체해야 함.

      - 벙커교체계획은 엔진룸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어야하며 선원은 PSC 검사관이 절차 및 당해 항만국의 규정내용의 준수와 이해도를 인터뷰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절차를 숙지하여야 함 (PSC 검사관이 의구심이 있을 경우, 직접 샘플을 채취할 수도 있음)

      관련증빙 : 선박의 메인 엔진 및 보조엔진의 연료유 전환 절차

      5.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IAPP) 증서
      - MARPOL Annex VI 규정에 따라, 총톤수 400GT 이상의 모든 선박은 유효한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저유황유 규정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IAPP 증서의 추록에는 황산화물 및 특정 물질의 세부 사항과 선박의 배출량 제어방법이 제공되고 배출통제해역(ECA)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에 대한 황 함량 제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스크러버 등과 같이 황 함량을 줄이기 위해 장착된 추가 장비인증서가 제시되어야 하고 증서(IAPPC) 및 관련 자료가 최신화 되어 PSC 검사관에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함

      6. 스크러버 시스템
      - PSC 검사관이 스크러버 시스템의 정상작동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 데이터 레코더는 작동해야하며 세척수의 시간, 위치, 압력, 유량 등을 기록해야야 함. PSC는 EGB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세부 정보를 확인
      • 데이터 기록 장치는 견고하고 변조방지 가능하며 읽기 전용이어야 하며 0.0035Hz 이상의 속도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함(데이터는 18개월 동안 선박 보관)
      • 선원은 PSC 검사관이 요청할 경우 읽기 가능한 형식으로 최근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함
      • PSC 검사관은 설치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과 관련된 승인된 문서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음
      • 각각의 최신 PSC 점검에서, 조사전 3개월 이내에 각 EGC 시스템에서 추출된 샘플 선외 배출과 관련하여 질산염 배출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함
      • 질산염 배출 데이터 및 분석증명서는 EGC 기록서의 일부로 선박에 비치되고 PSC 검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 항만국 상태에 따라 개방형 및 폐쇄형 루프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선원은 개방형 세정기 또는 폐쇄형 세정기 시스템이 해당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폐수 배출을 금지해야 함(PSC 검사관이 배출 파이프에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7. 항해 기록
      - PSC 검사관이 항만의 상황 또는 ECA에 진입하기 위한 시간과 좌표를 알기 위해 선박의 항행 경로를 볼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박이 기름기록부(ORB) 및 기타 레코드 북과 데이터를 교차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8. 연료유 비가용성 보고서(FONAR, 저유황유 또는 기타 사유로 저유황유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의 사유보고서)
      - 선장은 기국 및 가장 가까운 또는 다음 항만국을 포함한 기타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함(FONAR 응용 프로그램과 플래그 상태의 응답은 각각 PSC 검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FONAR는 극심한 비상사태와 모든 노력이 준수 연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

      - PSC 검사관은 FONAR를 수락하기 위해 보고서, 서신 및 기타 세부사항을 검토하며 FONAR를 반복하면 선박과 선주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로 이어질 수 있음

      9. 기타 중요한 준비 사항
      - 연료탱크의 모든 사운딩 파이프에 뚜껑이 있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엔진룸 내부의 모든 사운딩 파이프에는 자체 폐쇄식 웨이트 배치
      - 연료 탱크 게이지는 잘 보이고 깨끗하게 유지
      - 서비스 및 침전 탱크의 샘플 지점이 깨끗하게 작동되도록 유지
      - 벙커 샘플 로커가 올바르게 배치되도록 유지
      - 기름기록부의 기록유지 및 선장과 기관장의 서명유지
      - 연료이송계획,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 벙커라인 다이어그램 사본을 관련 위치에 장소에 비치 및 표기
      - 선원은 IMO 2020 요구 사항 및 규정의 기본 사항의 숙지(인터뷰가능)
      - 배기가스 스크러버 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누출이 없도록 유지

      https://www.marineinsight.com/guidelines/how-ships-can-prepare-for-psc-inspection-for-imo-2020/amp/?fbclid=IwAR109ONxDi-dEqekG9ighnrVsrhZIeFCdn_wonMQ005_ATuWukkwUgT2G2s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