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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3-14 17:22:08/ 조회수 1050
    • EU, 기니비사우와 어업파트너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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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어업협정이 만료된지 1년만에 다시 체결된 본 협정에 따라 EU는 향후 5년간 기니비사우 해역에서 조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 반대급부로 EUsㄴ 1560만유로의 재정기여금을 제공하고, EU선주들도 추가적으로 400만유로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TAC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조업의 투명성과 어업자원의 보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조업국과는 정부대정부의 협상으로 어업협정을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ODA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https://ec.europa.eu/fisheries/press/eu-signs-sustainable-fishing-partnership-agreement-guinea-bissau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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