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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2-24 10:57:03/ 조회수 1419
    • EU ‘솔로몬제도’, ‘쿠라카우’ 에 대한 yellow card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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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솔로몬제도’, ‘쿠라카우’ 에 대한 yellow card 철회

      유럽위원회는 솔로몬제도, 쿠라카우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두 국가에 내린 황색경고(yellow card)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두 국가도 EU의 권고에 따라 수산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혁한 국가(Sri Lanka, Ghana, Guinea, Papua New Guinea, Korea, the Philippines, Fiji, Belize, Panama, Togo and Vanuatu)에 포함되었습니다.
      EU는 수산자원보존을 위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1.1.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인 기국이 합법성을 인증한 수산물만이 EU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IUU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약 100억 유로로 전세계 어업의 15%를 차지합니다.

      https://ec.europa.eu/fisheries/fighting-illegal-fishing-commission-lifts-yellow-cards-cura%C3%A7ao-and-solomon-island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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