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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1-28 19:54:41/ 조회수 2266
    • 인도, 비소매용 식품 용기의 라벨링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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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비소매용 식품의 용기에 표시되는 라벨링 요건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이 통지한 개정안은 「식품 안전 및 표준 (라벨링 및 표시) 개정 규정, 2022(Food Safety and Standards (Labelling & Display) Amendment Regulations, 2022)」의 제4장 10조에 규정된 ‘비소매용 식품 용기의 라벨링 요구사항(Labelling Requirements of non-retail container)’을 개정한 것인데요.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비소매 판매용 포장식품의 용기 또는 라벨에는 ▲식품명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로고 및 라이선스 번호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 ▲로트 번호(또는 배치번호, 코드번호) ▲제조업체 및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 포함)과 같은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식품이 한 번에 담긴 비소매용 용기의 경우 용기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 위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용기에 담긴 개별 식품의 라벨에 위 필수 정보가 표시된 경우에는 비소매용 용기에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소매용 용기에 ▲성분 목록 ▲채식 또는 비채식 식품 여부 ▲순중량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내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모든 비소매용 제품에는 ‘비소매 판매용’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문구(비소매 판매용 용기(NON-RETAIL CONTAINER)’, ‘비소매 판매용 용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음(NON-RETAIL CONTAINER - NOT FOR DIRECT SALE TO CONSUMER)’)를 표시하거나 표식을 부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http://www.fnbnews.com/Top-News/fssai-issues-draft-on-labelling-requirement-of-nonretail-containers-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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