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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2-07 10:12:53/ 조회수 1880
    • 인도, 수입식품 화물에 라벨 수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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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은 인도로 수입되는 라벨링 오류 제품의 라벨 수정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은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품의 라벨 수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화물에 수정 가능한 라벨링 정보(Rectifiable labeling information for imported food consignments)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발표된 「식품 안전 및 표준 (수입) 규정, 2017(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에는 인도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역 용이성이 촉진하기 위해 라벨 수정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인도로 수입되는 포장식품 화물은 ▲수입업체 이름과 주소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로고 및 라이선스 번호 ▲비채식(Non-Veg) 또는 채식(Veg) 식품 로고 ▲인도 식품 표준에 없는 식품의 명칭, 구성 등 일부 허용되는 표시 오류 사항에 한해 입국항의 보세 창고에서 분리되지 않는 단일형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 밖의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라벨을 수정하여 주 표시면 옆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eamleaseregtech.com/updates/article/20200/fssai-issued-a-notification-on-rectifiable-labeling-information-fo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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