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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2-09 19:47:56/ 조회수 1768
    • 영국, 식품 기업에 영양성분 표시 규정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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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10일 업데이트된 지침은 식품 기업에 최근 규정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 체계 및 관할 당국의 역할, 세부 요건 등을 제시하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EU 조항은 수정 및 삭제 조치하여 현행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만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Scotland, FSS), 웨일스 정부와 같이 영국을 구성하는 각 국가 관할 당국에서 식품 라벨링에 관한 책임 및 기능을 각각 분담하고 있는데요.

      위 세 지역에서는 EU의 식품 라벨링 규정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EU 유지 법률(retained EU law)’에 따라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이 적용되며, 북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의정서(NIP)’에 규정된 라벨링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동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 식품 라벨링 요건 및 강조 표시 요건, 강화 식품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utrition-legislation-information-sources/nutrition-legislation-information-sheet—2
      www.food.gov.uk/business-guidance/packaging-and-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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