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3-23 14:37:41/ 조회수 2973
    • <미국 온라인 소매업체, 식품 영양정보 제공 필요성 대두>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 최근 온라인 식료품 소매업체들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주요 영양 및 알레르기 유발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뉴욕대 글로벌 공중보건대학원(NYU School of Global Public Health)과 터프츠대 프리드먼 영양과학정책대학원(Friedman School of Nutrition Science and Policy, Tufts University)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 현행 규정상 영양성분표, 원재료 목록,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기타 필수 안전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오프라인 쇼핑객들은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온라인 식품 판매가 2019년 3.4%에서 2020년 10.2%로 3배 가량 증가하면서 온라인 소비자들은 실물이 아닌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제공하는 식품 관련 정보는 FDA가 요구하는 식품 라벨링 기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9개 온라인 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10가지 주요 제품에 대해 정보가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했는데,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제품 정보 표시' 비율이 평균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45.7%가 '영양성분표'를 게시하고 있었으며, 54.2%의 제품은 '원재료 목록'을 가독성 있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의 경우 11.4%로, 정보가 가장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대상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포함하는 제품 중 63.5%가 관련 정보가 적절히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또한 오히려 제품의 건강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마케팅 표기가 훨씬 더 눈에 띄게 표시되거나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소매업체와 제품 전반에서 '자발적 영양 강조 표기'가 평균 63.5%로, 타 정보 대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소매업체가 소비자들을 타겟팅하고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지금처럼 온라인 식품 소매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식품 선택에 있어 알레르기 유발성분, 나트륨, 설탕과 같은 성분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연구진들은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필수 영양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즉시 보고 읽을 수 있게' 명시하도록 FDA(식품의약국), USDA(농무부), FTC(연방거래위원회)가 현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미국 수출 시 라벨링 규정에 주의해야
      식품안전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FDA의 라벨링 규정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향후 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對미 수출업체에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간물 바로가기]
      https://kfishinfo.co.kr/kor/

      #해외시장분석센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식품 #영양정보 #영양성분 #라벨링 #알레르기유발정보 #온라인시장 #FDA #식품의약국 #온라인식품소매업체 #소매업체 #영양강조 #라벨링규정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