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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13 19:09:24/ 조회수 957
    • 미국 선사,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파산방지를 위해 Jones Act의 예외조항을 없애도록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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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해상수송 업체가 지난 3월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파산을 막기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해양플랜트 에너지 자원 서비스 분야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루이지나에 소재한 Harvey Gulf International Marine LLC(이하 Harvey Gulf)는 50척의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추선을 보유한 기업으로 휴스턴에서 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른 파산을 신청하였다. Harvey Gulf는 1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자와 채무경감안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채무자들은 동 기업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면 기업의 주식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공급업체 등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받게 된다. 2014년의 유가 하락으로 시추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 몇 년간 Seadrill Ltd (SDRL.OL), Ocean Rig UDW Inc, ORIG.O와 같은 해양플랜트 시추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파산신청을 하였다.
      Harvey Gulf가 운영하는 선박은 미국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을 수송하는 미국적 선박의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Jones Act가 적용되는 선박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 행정당국은 석유 및 가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에너지 수송 관련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Jones Act의 적용을 면제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러한 면제조항을 없애는 안이 제출되었다.
      Harvey Gulf는 트럼프 행정부가 면제조항을 없애는 안을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광고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하였으나, 광고가 게재되고 난 며칠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은 오바마 안(案)을 철회하였다. 미국 에너지 산업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했던 분야로 에너지 업계는 면제조항의 적용을 위해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에 대한 로비를 확대하였다.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u-s-vessel-operator-that-pleaded-for-trump-help-seeks-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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