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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9-20 09:03:01/ 조회수 1578
    • 對미 식품수출업체, 연말까지 FDA에 식품제조시설 등록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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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시설등록은 미국 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의 인간 또는 동물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사료 포함)에 관련한 제조, 가공, 포장, 저장 시설 모두 의무등록사항이며 매 짝수해마다 등록된 식품시설을 재등록해야합니다.

      FDA의 식품시설 재등록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생체 테러 위험, 식품매개질환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FDA로부터 해당 식품시설의 자료를 활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시설에 신속히 통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시설은 시설등록 갱신 기간인 올해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식품의약품청(FDA) 사이트에서 시설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FDA 자문 그룹인 ‘Register Corp’가 언급했습니다.

      모든 식품시설은 미국에서 소비될 식품의 제조, 포장, 가공 또는 보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중 언제든 식품의약품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 가공시설 등록 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영업정지 가처분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등록되지 않은 식품 가공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을 미국 내에 반입한 자는 중범죄(felonly)로 처벌 받고, 미국 내 영업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당초 식품시설 등록 요건은 2002년 바이오테러리즘법(Bioterrorism Act)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초기 요건에 따라, 식품시설은 FDA에 1회 등록만 진행하면 되며, 각종 정보의 업데이트 및 허가 취소 등은 변경사항 발생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됩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2011)은 FDA가 모든 식품시설에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등록 요건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시설의 정보 변동 유무나 등록 시기와 상관없이 시설은 FDA 등록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가령 올해 9월 30일 신규로 시설등록을 마친 업체라도 올해 연말까지 갱신을 해야 합니다.

      FDA는 규정 기간 내 이를 갱신하지 않은 모든 미국 내 식품시설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지정된 기간 중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등록 업체 수는 28% 감소했습니다.

      식품시설 재등록은 FDA의 웹사이트에서 기존 계정(Account ID)로 로그인하여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계정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시설 재등록은 대미식품수출의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관련업체들이 규정 기한 내 차질 없이 재등록을 마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FDA 식품시설 재등록 관련 사이트 주소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18/09/17/US-food-facilities-have-until-end-of-year-to-renew-FDA-registrations-or-risk-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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