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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2-13 16:55:50/ 조회수 2055
    • 미국 FDA, 영양 성분 표기 최종 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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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8년 11월 처음 발표된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제에 대한 최종안을 12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회 제공량 및 2열 서식(dual-column) 라벨링에 관한 것으로 최종안에 추가된 것은 총 3가지입니다.

      1) 유아 및 어린 아이들을 위한 주스가 아닌 마시는 제품의 통상섭취 기준량(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RACC)이 추가 정보로 제공되어야 함

      2) 슈가프리 츄잉껌과 같이 작은 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도 극소량의 영양 성분이 모두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포함되어야 함

      3) 보충제 영양성분표(Supplement Facts)와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모두 포장의 밑면(상자, 캔 및 병의 바닥면)에 오면 안됨. 단, 일반 소매점 진열 시 혹은 소비자 취급 중에 해당 라벨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함

      한편 연간 식품 판매량이 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준수해야 하며, 천만 달러 미만 제조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8~90%가 이미 새로운 라벨링을 적용하여 유통되고 있으므로 對미 수산물 수출 기업은 해당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industry-serving-sizes-foods-can-reasonably-be-consumed-one-eating-occasion-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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