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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4-29 19:21:58/ 조회수 342
    • 유럽연합, 노블푸드 목록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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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은 1997년 5월 15일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에서 소비된 이력이 없는 신(新)식품 중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을 ‘노블푸드 목록’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노블푸드는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소비된 이력이 있거나 소비된 이력이 없어도 10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식품 성분은 노블푸드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해조류 등 신규 식품을 추가한 노블푸드의 개정 목록을 발표하였는데요, 32개 조류 종(種)이 노블푸드 목록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이 중 김(Porphyra purpurea (Roth) C.Agardh 1824), 다시마(Saccharina japonica (Areschoug) C.E.Lane, C.Mayes, Druehl & G.W.Saunders 2006)가 안전성을 입증받고 노블푸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해조류가 노블푸드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해조류 식품기업의 대(對)유럽연합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more-20-algae-species-can-now-be-sold-food-or-food-supplements-eu-2024-02-26_en?pk_source=ec_newsroom&pk_medium=email&pk_campaign=MARE+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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