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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7-04 15:32:18/ 조회수 670
- 필리핀, 샘플용 식품 수입허가 발급 절차 및 요건 발표
- 2024년 5월 7일,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FDA)은 샘플용 식품 수입허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은 2023년 3월 「샘플용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수입허가 발급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Issuance of FDA Import Permit as “Samples Only” for Prepackaged Processed Food Products Intend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FDA Circular No.2024-004)」 초안을 제정한 이후 약 한 달간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24년 5월 해당 지침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동 지침은 수입허가 발급 신청 절차와 요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샘플 사용 목적에 한하여(sample only)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가공식품은 필리핀 식약청의 수입허가를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정 및 시범 생산, 자체 관능평가 및 품질보증 등 연구 개발 목적 △미등록 제품의 테스트 목적 △식품 전시회 △기부 목적으로 식품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품이 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리핀 수입업체는 본 지침에 따라 수입 전 수입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www.fda.gov.ph/fda-circular-no-2024-004-guidelines-on-the-issuance-of-fda-import-permit-as-samples-only-for-prepackaged-processed-food-products-intended-for-research-and-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