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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8-24 19:31:36/ 조회수 961
    • 『광둥성 둥관시, 휴어·금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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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둥성 둥관시, 휴어·금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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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둥성 둥관시(东莞市)는 휴어·금어기 적용대상인 어업종사자들에게 6월 5일~22일에 소속 촌민(주민)위원회에서 2017년 휴어·금어 보조금을 신청 받아 지급하였음
      -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남중국해 휴어 어선과 주장의 금어기 적용 어선이며, 보조금은 어선 선주가 신청하고, 정부가 심사·공시한 후 어업종사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됨

      ◾ 올해 휴어·금어 보조 금액 기준은 둥관시 최저 생활 기준과 개정된 휴어·금어 기간을 반영하여 책정하였음
      - 올해 중국의 휴어·금어기 제도가 개정되며 주장 유역 금어기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전보다 2개월이 연장되었음
      - 둥관시의 2017년 최저 생활보장 기준인 1인당 월 720위안에 휴어·금어 기간(휴어기 3.5개월, 금어기 4개월)을 곱하여 휴어 보조금은 2,520위안, 금어 보조금은 2,880위안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68%, 162% 인상된 금액임

      출처:
      http://www.fishfirst.cn/article-9086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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