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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2-03 11:18:59/ 조회수 1384
    • 국제사법재판소, 소말리아와 케냐 간 인도양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해 관할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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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법재판소, 소말리아와 케냐 간 인도양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해 관할권 인정 판결

      2017년 2월 2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소말리아가 케냐를 상대로 제기한 해양경계 분쟁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말리아는 지난 2014년 8월 28일 케냐를 상대로 인도양에서 양국 간 단일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케냐는 소말리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리적격(admissibility)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ICJ는 양국 간 분쟁해결에 관한 MOU와 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케냐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소말리아가 제기한 소송이 수리적격(admissibility)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ICJ는 소말리아와 케냐 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판결의 본안 단계의 서면심리와 구두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icj-cij.org/docket/files/161/19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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