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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6-08 17:16:54/ 조회수 1614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식품안전 관련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류 가공업체에 영업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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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연어와 송어, 철갑상어 등 어류와 수산물제품을 가공 및 유통하는 ‘Michel Cordon Bleu’의 소유주이자 사장인 마이클 블란쳇(Michel G. Blanchet) 대표가 식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자, 변질된 어류 또는 수산제품을 준비, 가공 및 유통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FDA는 수년째 점검과 규제 관련 경고장 등을 발부하며 업체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왔고, 2005년 회의 당시, 업체는 HACCP 계획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며 ‘법률 준수 문화’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즉시섭취용 훈제 생선 또는 생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역외에서 가공하지 않은 어류(플로리다 연어, 아이다호 송어 등)를 납품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가공한 제품 중 약 70%가 유통업자에게 판매되었고, 25%는 식당, 호텔, 소매업자에, 5%는 올란도와 라스베가스의 크루즈 선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자사제품의 약 30% 가량을 주 경계를 넘어선 통상에 운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http://www.foodsafetynews.com/2018/05/federal-court-shuts-down-fish-processor-after-years-of-problems/#.WxjZD-RPq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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