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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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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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709호(2019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추가모집(안))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710호(2019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추가모집(안))에 따라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9년 6월 28일(금) 09:00 ~ 2019년 7월 19일(금) 17:00까지
2. 신청 사업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3. 신청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진출사전 지원’과 ‘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기간: 2019. 6. 28(금) 09:00 ~ 2019. 7. 19(금) 17:00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문의처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6. 제출서류 ⑴ 신청서 1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⑵ 사업제안서 10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⑶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참조) ⑷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⑹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⑺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부 (중소물류기업) ⑻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7.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7월 29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별첨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문 2.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문 3. 해운물류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제출서류 양식 4.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제출서류 양식 |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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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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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709호(2019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추가모집(안))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710호(2019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추가모집(안))에 따라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9년 6월 28일(금) 09:00 ~ 2019년 7월 19일(금) 17:00까지
2. 신청 사업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3. 신청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진출사전 지원’과 ‘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기간: 2019. 6. 28(금) 09:00 ~ 2019. 7. 19(금) 17:00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문의처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6. 제출서류 ⑴ 신청서 1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⑵ 사업제안서 10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⑶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참조) ⑷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⑹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⑺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부 (중소물류기업) ⑻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7.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7월 29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별첨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문 2.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문 3. 해운물류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제출서류 양식 4.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제출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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