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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상세보기
해양레저산업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18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조동오
전문

[연 구 진] : 조동오,박용욱,목진용,윤성순

[연구기간] : 1997. 1∼1997.12 

[연구목적]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추구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레저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 1996년 레저시장 규모 : 10조 6,055억원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

 · 1인당 연간 레저비용 : 23만 4,400원

 - 해양문화를 위한 유리한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레저의 영역이 확대되어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낚시 등 해양레저의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활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에 관한 안전관리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안전한 해양레저생활을 위해 제도적 안전관리의 강화는 물론 민간단체의 설립·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국민여가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분석

 · 레저산업의 변화, 현황 및 전망

 · 해양레저의 종류

 ·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 일본 해양레저산업의 현황 

 - 해양레저의 안전실태 분석 

 · 일본의 해양레저활동 사고현황 및 원인 분석

 · 해양레저사고 및 기구현황

 · 해양레저관련 법체계

 · 각 분야별 해양레저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 해양레저의 안전대책 제시

 ·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해양활동 안전관리 주요기관 현황

 · 선진국의 해양레저 안전대책분석

 · 각 분야별 해양레저 안전관리방안 제시해양레저관련 법체계

 · 각 분야별 해양레저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주요 연구결과] 

 가. 해양레저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결과

 - 우리나라의 각 해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해양레저기구의 현황은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양레저와 관련된 통계자료, 제도적 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체제는 아직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진채 안전을 비롯한 제반사항들이 대부분 이용자 자신에게 맏겨진 상태이며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

 - 현행 법체계에서, 5톤 미만의 선외기 보트 및 각종 해양레저기구들의 이용자는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국내 해사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에서 이들을 지도·단속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의 구조체제는 레저활동중의 조난대응에 부적절함. 나. 해양레저의 안전대책 제시

 - 해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활동을 뒷받침할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제정 추진중인 海洋安全基本法에 해양레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기구 운용의 자격기준, 안전관리 규정, 활동지역 등을 설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해양경찰청의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의 시행과 동력추진기가 장착된 해양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함. 이는 동력해양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의 기술적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고, 모든 해양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것임.

 - 사고발생에 대비한 구조체제를 정비하여야 함. 해양레저 관련 해난의 구조는 기동성과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 한정된 장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구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구조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해양레저의 특성상 개인이나 동호인 단위로 임의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박무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난신고체제를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채널을 구축하여 신속한 구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해양레저활동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대한 안전의 보장을 위해 해양레저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물론 기구소유자 개인에게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안전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해양레저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야 함. 즉 사업자면허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볼 때 해양레저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할동하는 민간단체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함. 가칭 `해양레저안전협회`라고 하는 이 민간단체는 해양경찰청, 해양레저 각 종목별 전문가, 해양레저기구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체로 설립하며 해양레저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안전정보를 보급하는 임무를 하도록 함. 레저용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을 주관하도록 하고, 각종 기상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전파하고 자동응답식의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항상 안전한 기상·해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갖추도록 함. 또한 협회내에 안전교육, 홍보,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해상안전지도원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시사점] 

 - 해양레저의 안전대책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또한 아직 성장기에 놓인 우리나라 해양레저의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사항임. 

 - 각각의 대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해양레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의 제반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관계기관에 의해 검토 되어야 함.

 - 모든 안전대책이 해양레저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고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기본연구 상세보기
해양레저산업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18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조동오
전문

[연 구 진] : 조동오,박용욱,목진용,윤성순

[연구기간] : 1997. 1∼1997.12 

[연구목적]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추구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레저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 1996년 레저시장 규모 : 10조 6,055억원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

 · 1인당 연간 레저비용 : 23만 4,400원

 - 해양문화를 위한 유리한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레저의 영역이 확대되어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낚시 등 해양레저의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활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에 관한 안전관리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안전한 해양레저생활을 위해 제도적 안전관리의 강화는 물론 민간단체의 설립·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국민여가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분석

 · 레저산업의 변화, 현황 및 전망

 · 해양레저의 종류

 ·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 일본 해양레저산업의 현황 

 - 해양레저의 안전실태 분석 

 · 일본의 해양레저활동 사고현황 및 원인 분석

 · 해양레저사고 및 기구현황

 · 해양레저관련 법체계

 · 각 분야별 해양레저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 해양레저의 안전대책 제시

 ·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해양활동 안전관리 주요기관 현황

 · 선진국의 해양레저 안전대책분석

 · 각 분야별 해양레저 안전관리방안 제시해양레저관련 법체계

 · 각 분야별 해양레저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주요 연구결과] 

 가. 해양레저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결과

 - 우리나라의 각 해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해양레저기구의 현황은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양레저와 관련된 통계자료, 제도적 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체제는 아직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진채 안전을 비롯한 제반사항들이 대부분 이용자 자신에게 맏겨진 상태이며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

 - 현행 법체계에서, 5톤 미만의 선외기 보트 및 각종 해양레저기구들의 이용자는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국내 해사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에서 이들을 지도·단속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의 구조체제는 레저활동중의 조난대응에 부적절함. 나. 해양레저의 안전대책 제시

 - 해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활동을 뒷받침할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제정 추진중인 海洋安全基本法에 해양레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기구 운용의 자격기준, 안전관리 규정, 활동지역 등을 설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해양경찰청의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의 시행과 동력추진기가 장착된 해양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함. 이는 동력해양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의 기술적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고, 모든 해양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것임.

 - 사고발생에 대비한 구조체제를 정비하여야 함. 해양레저 관련 해난의 구조는 기동성과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 한정된 장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구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구조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해양레저의 특성상 개인이나 동호인 단위로 임의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박무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난신고체제를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채널을 구축하여 신속한 구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해양레저활동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대한 안전의 보장을 위해 해양레저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물론 기구소유자 개인에게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안전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해양레저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야 함. 즉 사업자면허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볼 때 해양레저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할동하는 민간단체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함. 가칭 `해양레저안전협회`라고 하는 이 민간단체는 해양경찰청, 해양레저 각 종목별 전문가, 해양레저기구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체로 설립하며 해양레저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안전정보를 보급하는 임무를 하도록 함. 레저용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을 주관하도록 하고, 각종 기상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전파하고 자동응답식의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항상 안전한 기상·해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갖추도록 함. 또한 협회내에 안전교육, 홍보,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해상안전지도원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시사점] 

 - 해양레저의 안전대책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또한 아직 성장기에 놓인 우리나라 해양레저의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사항임. 

 - 각각의 대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해양레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의 제반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관계기관에 의해 검토 되어야 함.

 - 모든 안전대책이 해양레저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고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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