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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상선최저기준협약(147호)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상세보기
ILO 상선최저기준협약(147호)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14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조동오
전문

[연 구 진] : 조동오,박용욱,목진용,윤성순

[연구기간] : 1997. 1∼1997.12 

[연구목적] 

 - 선원임금의 상대적인 하락, 육상산업에서의 취업기회 확대, 선원천시의 사회풍조 등으로 인하여 선원직업에 대한 매력이 날로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선박의 관리부실 및 선원직업 매력상실에 의한 선원자질의 하락은 해난사고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원의 안전, 사회보장, 선내 근로·생활조건에 관한 기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ILO의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음. ILO의 해사협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협약 제147호는 선원의 근로조건 및 선내생활여건의 향상을 기하여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을 퇴치하고자 채택한 협약이며, 항만국통제(PSC)의 근거협약으로 채택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향후 ILO 해사관련협약의 비준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상선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제147호의 내용과 국내 관련법률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수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ILO와 해사근로기준 · ILO와 해사활동

 · ILO기준의 채택, 비준 및 감독

 · ILO의 주요 해사협약 및 권고

 - ILO 협약 제147호 및 1996년 개정협약

 · ILO 협약 제147호의 특징

 · ILO 협약 제147호의 주요 내용

 · ILO 협약 제147호과 항만국통제

 · ILO협약 제147호의 1996년 개정협약

 - ILO 협약 제147호의 수용 타당성 및 기대효과 · 선원 수요국으로의 전환

 · 선원자질 하락 및 해난사고 다발

 ·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한 국제협력 · 기대효과 

 - ILO 협약 제147호 수용방안 · 협약 본문 · 부속협약 

 [주요 연구결과] 

 가. ILO와 해사활동 파악

 - 노·사·정 3자로 구성된 ILO는 근로 및 생활조건의 증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본적인 인권의 향상을 위한 국제정책과 계획의 수립, 국제근로기준의 설정, 국제기술협력업무, 연구 및 출판업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해운산업분야에 대한 활동은 ILO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ILO에서 지금까지 채택한 협약 36개 및 권고 27개는 국제선원법전(International Seafares` Code)으로서 포괄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 ILO의 해사활동은 해운사업, 어업, 항만사업, 내수로교통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해사산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기술보고, 기술권고, 기준의 설정, 정보의 보급, 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ILO 협약 제147호 및 1996년 개정협약 분석

 - 협약 제147호의 주요 특징은 비비준 국가에 대해서도 이 협약의 준수여부에 관한 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ILO가 채택한 기존의 중요 협약을 부속서에 첨부하고 있다는 것임.

 - 협약 제147호에서는 동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먼저 자국의 영역내에 등록된 선박에 관하여 안전기준, 사회보장조치, 선내의 고용조건 및 생활환경의 기준에 대한 국내 법률 또는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자국이 협약의 부속서에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법률 또는 규칙이 협약 또는 협약의 특정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ILO 본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996년 제84차 해사총회에서는 협약 제147호의 의정서를 채택하고, 동 의정서의 부속서에는 의무비준협약과 임의비준 협약이 포함되어 있음. 다. ILO 협약 제147호의 수용 타당성 및 기대효과 검토

 - 우리나라 전체 선원인력은 1987년을 정점으로 연평균 7.4%씩 감소하여 1996년말 현재 6만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반면에, 1996년말 현재 국적선 선박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이 총 3,713명에 이르고 있음.

 - 선원직업의 매력상실에 의한 선원의 자질 하락, 선주의 선박관리 부실 및 정부의 효율적인 해상안전정책 결여 등으로 인해 연평균 약 600건의 해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해난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은 해난사고는 주로 편의치적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선박들이 해난을 다발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ILO의 협약 제147호를 조기에 수용하여 기준미달선의 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동 협약을 수용하는 경우에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적선박의 검사 강화에 의한 해상안전 확보, 국내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라. ILO 협약 제147호 수용방안 제시 - 협약 제147호의 본문과 그 부속협약들을 국내 관련법률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아울러 1996년 협약 제147호의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협약들도 함께 살펴 보았음.

 - 우리나라 선원법은 협약 제147호의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시간과 정원, 직업훈련 및 외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 협약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협약 제147호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협약들의 대부분은 국내 관련법률에 수용되고 있지만, 협약 제68호, 제87호 및 제137호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한편 협약 제147호의 의정서 부속협약 가운데 협약 제13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박설비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정책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ILO의 해사근로기준에 관하여 협약 제147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 협약의 가입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음. 그리고 동 협약 및 그 부속협약(협약 제147호의 의정서 부속협약 포함)과 국내법의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수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선원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규은 협약 제147호 및 부속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약 제147호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법률이 협약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부속 협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약 제147호의 부속협약 제68호, 제87호 및 제134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급식·조리, 선원재해, 일반노동에 관한 기준이 협약요건을 충족시킨 후에 비준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장기적으로는 1996년 협약 제147호의 의정서 및 그 부속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해 선박설비기준 등 국내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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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상선최저기준협약(147호)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14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조동오
전문

[연 구 진] : 조동오,박용욱,목진용,윤성순

[연구기간] : 1997. 1∼1997.12 

[연구목적] 

 - 선원임금의 상대적인 하락, 육상산업에서의 취업기회 확대, 선원천시의 사회풍조 등으로 인하여 선원직업에 대한 매력이 날로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선박의 관리부실 및 선원직업 매력상실에 의한 선원자질의 하락은 해난사고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원의 안전, 사회보장, 선내 근로·생활조건에 관한 기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ILO의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음. ILO의 해사협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협약 제147호는 선원의 근로조건 및 선내생활여건의 향상을 기하여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을 퇴치하고자 채택한 협약이며, 항만국통제(PSC)의 근거협약으로 채택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향후 ILO 해사관련협약의 비준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상선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제147호의 내용과 국내 관련법률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수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ILO와 해사근로기준 · ILO와 해사활동

 · ILO기준의 채택, 비준 및 감독

 · ILO의 주요 해사협약 및 권고

 - ILO 협약 제147호 및 1996년 개정협약

 · ILO 협약 제147호의 특징

 · ILO 협약 제147호의 주요 내용

 · ILO 협약 제147호과 항만국통제

 · ILO협약 제147호의 1996년 개정협약

 - ILO 협약 제147호의 수용 타당성 및 기대효과 · 선원 수요국으로의 전환

 · 선원자질 하락 및 해난사고 다발

 ·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한 국제협력 · 기대효과 

 - ILO 협약 제147호 수용방안 · 협약 본문 · 부속협약 

 [주요 연구결과] 

 가. ILO와 해사활동 파악

 - 노·사·정 3자로 구성된 ILO는 근로 및 생활조건의 증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본적인 인권의 향상을 위한 국제정책과 계획의 수립, 국제근로기준의 설정, 국제기술협력업무, 연구 및 출판업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해운산업분야에 대한 활동은 ILO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ILO에서 지금까지 채택한 협약 36개 및 권고 27개는 국제선원법전(International Seafares` Code)으로서 포괄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 ILO의 해사활동은 해운사업, 어업, 항만사업, 내수로교통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해사산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기술보고, 기술권고, 기준의 설정, 정보의 보급, 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ILO 협약 제147호 및 1996년 개정협약 분석

 - 협약 제147호의 주요 특징은 비비준 국가에 대해서도 이 협약의 준수여부에 관한 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ILO가 채택한 기존의 중요 협약을 부속서에 첨부하고 있다는 것임.

 - 협약 제147호에서는 동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먼저 자국의 영역내에 등록된 선박에 관하여 안전기준, 사회보장조치, 선내의 고용조건 및 생활환경의 기준에 대한 국내 법률 또는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자국이 협약의 부속서에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법률 또는 규칙이 협약 또는 협약의 특정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ILO 본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996년 제84차 해사총회에서는 협약 제147호의 의정서를 채택하고, 동 의정서의 부속서에는 의무비준협약과 임의비준 협약이 포함되어 있음. 다. ILO 협약 제147호의 수용 타당성 및 기대효과 검토

 - 우리나라 전체 선원인력은 1987년을 정점으로 연평균 7.4%씩 감소하여 1996년말 현재 6만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반면에, 1996년말 현재 국적선 선박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이 총 3,713명에 이르고 있음.

 - 선원직업의 매력상실에 의한 선원의 자질 하락, 선주의 선박관리 부실 및 정부의 효율적인 해상안전정책 결여 등으로 인해 연평균 약 600건의 해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해난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은 해난사고는 주로 편의치적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선박들이 해난을 다발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ILO의 협약 제147호를 조기에 수용하여 기준미달선의 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동 협약을 수용하는 경우에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적선박의 검사 강화에 의한 해상안전 확보, 국내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라. ILO 협약 제147호 수용방안 제시 - 협약 제147호의 본문과 그 부속협약들을 국내 관련법률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아울러 1996년 협약 제147호의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협약들도 함께 살펴 보았음.

 - 우리나라 선원법은 협약 제147호의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시간과 정원, 직업훈련 및 외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 협약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협약 제147호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협약들의 대부분은 국내 관련법률에 수용되고 있지만, 협약 제68호, 제87호 및 제137호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한편 협약 제147호의 의정서 부속협약 가운데 협약 제13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박설비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정책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ILO의 해사근로기준에 관하여 협약 제147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 협약의 가입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음. 그리고 동 협약 및 그 부속협약(협약 제147호의 의정서 부속협약 포함)과 국내법의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수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선원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규은 협약 제147호 및 부속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약 제147호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법률이 협약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부속 협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약 제147호의 부속협약 제68호, 제87호 및 제134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급식·조리, 선원재해, 일반노동에 관한 기준이 협약요건을 충족시킨 후에 비준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장기적으로는 1996년 협약 제147호의 의정서 및 그 부속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해 선박설비기준 등 국내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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