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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할당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26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류정곤
전문

[연 구 진] : 류정곤,신영태,정명생,최성애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우리 주변 수역에 대한 200해리 EEZ경계획정에 따른 상호입어와 동북아공동어업관리체제 수립에 대비 - 합리적인 연근해 어업자원 관리 및 현재 추진중인 TAC 할당제도의 우리나라 어업 여건에 알맞는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모색 - 21세기를 대비한 어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내용] 

 가. 동북아 수역의 어업질서 변화 및 영향 분석

 - UN해양법협약과 동북아 수역 EEZ경계획정 - 한반도 수역 어업자원의 특성

 - EEZ체제가 한·중·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현행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자원의 관리방식과 문제점 - 연근해어업자원의 이용 및 관리실태 분석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다. 각국의 TAC 할당제도 도입실태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분석 

 - TAC 할당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도입조건 분석 

 - 각국의 TAC 할당제도 도입실태 및 장단점 분석

 - TAC 할당제도와 어획노력량규제도와의 비교분석 라.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TAC 할당제도 운영방식 개발 - 각국의 어획량규제제도 운영방식 조사분석: TAC, IQ, ITQ 등 

 - 우리 여건에 맞은 TAC 운영방식 개발 및 실시방안 : TAC 할당량·주체·방식 등 마. 모니터링 및 시행체제 구축방안 강구 -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의 모니터링 및 시행체제 비교분석 

 - 우리 여건에 적합한 모니터링 및 시행체제 개발 : 양륙항 지정, 어획량 등 기록 의무, 옵저버 활용, 소요예산 추정 등 

 바. TAC 할당제도의 관리·행정체제 구축 - 지방 및 중앙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 검토 - 지방 중앙정부 TAC 행정체제 등 - 수산단체의 역할 및 기능 

 [주요 연구결과]

 1. TAC 할당제도의 개념 

 가. 어업관리 방법의 비교분석 

 - 어업관리 방법은 크게 기술적 수단(금어구, 금어기, 금지체장 등), 어획노력량 규제수단(면허, 허가, 신고 등) 및 어획량 규제수단으로 구분됨. 

 - 기술적 수단은 자원이 처녀자원 상태에서가장 효과적이나, 남획시 자원의 복원력을 초과하는 어획으로 인하여 어업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다른 규제수단의 보완수단으로 사용됨. 

 - 어획노력량 규제수단은 관리와 실시가 용이하고, 남획이전에는 자원관리뿐만 아니라 어업자간 과당경쟁 및 과잉투자 등의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나, 남획시 어획강도를 통제하기가 곤란하여 남획의 가속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

 - 어획량 규제수단은 자원남획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자유시장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나, TAC의 산정의 곤란, 올림픽방식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단 및 감시·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나. TAC 할당제도의 개념 

 - TAC 할당제도는 어종별 TAC 한도내에서만 어획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할당방식은 크게 올림픽방식, 개별할당방식 및 양도성개별할당방식으로 구분됨. 

 - 올림픽방식은 TAC 할당제도의 초창기 방식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 조업기간 단축 및 실업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개별할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기도 함. 

 - 개별할당(IQ)방식은 어선 또는 어업자별로 TAC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올림픽방식의 단점은 보완되나, 비효율적인 어업이 행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양도성개별할당(ITQ)방식은 할당받은 쿼타를 개개인이 매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어업구조로 재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각국의 TAC 할당제도 운영실태 

 가. 미주 

 - 미국은 TAC를 OY개념을 기초로 과학적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고, 할당은 올림픽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최근 지역별 어종별로 IQ 및 ITQ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보고는 원칙적으로 어업자 자율보고이나, 옵서버 승선조사 등을 병행실시함. - 캐나다는 MSY를 기초로 TAC를 산정하고, 할당은 IQ, ITQ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어선등록·변경제한, 어구제한, 어구별 조업구역 제한 등의 방식도 병행하고 있음. 보고 감시체제는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오차가 클 경우 승선조사가 병행됨.

 나. 유럽 

 - EU 관할수역내의 어업관리는 1983년 TAC 할당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적 자료 및 과거 어획량 자료 등에 의하여 TAC를 산정하고, 국별로 할당하여 각국은 올림픽방식 및 개별할당방식에 의하여 할당하고 보고는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함. 

 - 아이슬랜드는 유럽에서 TAC 할당제도를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ITQ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다.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ITQ 제도를 연근해 전어업에 도입한 최초의 국가로서 대부분의 연근해 어종이 ITQ관리대상이고, TAC 산정은 초기에는 어획실적 자료에 근거하였으나, 최근에는 과학적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며, 보고는 어업자 양육보고, ITQ소지자 보고 및 양육자 보고로 되어 있고, 옵서버 승선 조사, 양육지 감독공무원조사 등 철저한 조사체제를 갖추고 있음.

 라. 일본

 - 일본은 1997년부터 6개 어종에 TAC를 산정하여 올림픽방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벌칙 등 강제조항은 일본 국민외에 한국 및 중국 국민에게는 유보된 상태임.

 3. TAC 할당제도 도입 필요성 가. 우리나라 어업관리실태 

 - 연근해어업은 면허 및 허가에 의하여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고, 기타 조업구역, 허가정한수 및 선복량을 제한함과 아울러 각종 간접적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효과적인 어업관리의 실패로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남획상태에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자원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임.

 나. 동북아 어업질서 변화 

 - 1994년 11월 UN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라 일본이 1996년 7월 EEZ법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동년 9월에 제정하였으며, 중국도 입법추진중에 있어 조만간 3국의 200해리 EEZ이 획정되거나, 3국 내지 양국간 어업협정이 이뤄질 전망임. 

 - 따라서 향후 3국간의 공동어로수역 내지 공해상에서는 TAC 할당제도를 통한 어업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다. TAC 할당제도 도입필요성 - 이상의 국내 어업관리 실태 및 동북아 어업질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TAC 할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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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할당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26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류정곤
전문

[연 구 진] : 류정곤,신영태,정명생,최성애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우리 주변 수역에 대한 200해리 EEZ경계획정에 따른 상호입어와 동북아공동어업관리체제 수립에 대비 - 합리적인 연근해 어업자원 관리 및 현재 추진중인 TAC 할당제도의 우리나라 어업 여건에 알맞는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모색 - 21세기를 대비한 어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내용] 

 가. 동북아 수역의 어업질서 변화 및 영향 분석

 - UN해양법협약과 동북아 수역 EEZ경계획정 - 한반도 수역 어업자원의 특성

 - EEZ체제가 한·중·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현행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자원의 관리방식과 문제점 - 연근해어업자원의 이용 및 관리실태 분석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다. 각국의 TAC 할당제도 도입실태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분석 

 - TAC 할당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도입조건 분석 

 - 각국의 TAC 할당제도 도입실태 및 장단점 분석

 - TAC 할당제도와 어획노력량규제도와의 비교분석 라.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TAC 할당제도 운영방식 개발 - 각국의 어획량규제제도 운영방식 조사분석: TAC, IQ, ITQ 등 

 - 우리 여건에 맞은 TAC 운영방식 개발 및 실시방안 : TAC 할당량·주체·방식 등 마. 모니터링 및 시행체제 구축방안 강구 -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의 모니터링 및 시행체제 비교분석 

 - 우리 여건에 적합한 모니터링 및 시행체제 개발 : 양륙항 지정, 어획량 등 기록 의무, 옵저버 활용, 소요예산 추정 등 

 바. TAC 할당제도의 관리·행정체제 구축 - 지방 및 중앙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 검토 - 지방 중앙정부 TAC 행정체제 등 - 수산단체의 역할 및 기능 

 [주요 연구결과]

 1. TAC 할당제도의 개념 

 가. 어업관리 방법의 비교분석 

 - 어업관리 방법은 크게 기술적 수단(금어구, 금어기, 금지체장 등), 어획노력량 규제수단(면허, 허가, 신고 등) 및 어획량 규제수단으로 구분됨. 

 - 기술적 수단은 자원이 처녀자원 상태에서가장 효과적이나, 남획시 자원의 복원력을 초과하는 어획으로 인하여 어업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다른 규제수단의 보완수단으로 사용됨. 

 - 어획노력량 규제수단은 관리와 실시가 용이하고, 남획이전에는 자원관리뿐만 아니라 어업자간 과당경쟁 및 과잉투자 등의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나, 남획시 어획강도를 통제하기가 곤란하여 남획의 가속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

 - 어획량 규제수단은 자원남획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자유시장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나, TAC의 산정의 곤란, 올림픽방식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단 및 감시·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나. TAC 할당제도의 개념 

 - TAC 할당제도는 어종별 TAC 한도내에서만 어획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할당방식은 크게 올림픽방식, 개별할당방식 및 양도성개별할당방식으로 구분됨. 

 - 올림픽방식은 TAC 할당제도의 초창기 방식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 조업기간 단축 및 실업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개별할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기도 함. 

 - 개별할당(IQ)방식은 어선 또는 어업자별로 TAC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올림픽방식의 단점은 보완되나, 비효율적인 어업이 행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양도성개별할당(ITQ)방식은 할당받은 쿼타를 개개인이 매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어업구조로 재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각국의 TAC 할당제도 운영실태 

 가. 미주 

 - 미국은 TAC를 OY개념을 기초로 과학적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고, 할당은 올림픽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최근 지역별 어종별로 IQ 및 ITQ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보고는 원칙적으로 어업자 자율보고이나, 옵서버 승선조사 등을 병행실시함. - 캐나다는 MSY를 기초로 TAC를 산정하고, 할당은 IQ, ITQ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어선등록·변경제한, 어구제한, 어구별 조업구역 제한 등의 방식도 병행하고 있음. 보고 감시체제는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오차가 클 경우 승선조사가 병행됨.

 나. 유럽 

 - EU 관할수역내의 어업관리는 1983년 TAC 할당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적 자료 및 과거 어획량 자료 등에 의하여 TAC를 산정하고, 국별로 할당하여 각국은 올림픽방식 및 개별할당방식에 의하여 할당하고 보고는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함. 

 - 아이슬랜드는 유럽에서 TAC 할당제도를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ITQ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다.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ITQ 제도를 연근해 전어업에 도입한 최초의 국가로서 대부분의 연근해 어종이 ITQ관리대상이고, TAC 산정은 초기에는 어획실적 자료에 근거하였으나, 최근에는 과학적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며, 보고는 어업자 양육보고, ITQ소지자 보고 및 양육자 보고로 되어 있고, 옵서버 승선 조사, 양육지 감독공무원조사 등 철저한 조사체제를 갖추고 있음.

 라. 일본

 - 일본은 1997년부터 6개 어종에 TAC를 산정하여 올림픽방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벌칙 등 강제조항은 일본 국민외에 한국 및 중국 국민에게는 유보된 상태임.

 3. TAC 할당제도 도입 필요성 가. 우리나라 어업관리실태 

 - 연근해어업은 면허 및 허가에 의하여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고, 기타 조업구역, 허가정한수 및 선복량을 제한함과 아울러 각종 간접적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효과적인 어업관리의 실패로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남획상태에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자원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임.

 나. 동북아 어업질서 변화 

 - 1994년 11월 UN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라 일본이 1996년 7월 EEZ법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동년 9월에 제정하였으며, 중국도 입법추진중에 있어 조만간 3국의 200해리 EEZ이 획정되거나, 3국 내지 양국간 어업협정이 이뤄질 전망임. 

 - 따라서 향후 3국간의 공동어로수역 내지 공해상에서는 TAC 할당제도를 통한 어업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다. TAC 할당제도 도입필요성 - 이상의 국내 어업관리 실태 및 동북아 어업질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TAC 할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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