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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기구(Ⅱ)
구분 기본1997-22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최동현
전문

[연 구 진] : 최동현,최재선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해사관련 국제기구들은 해사국제협약의 성안 및 채택추진과 이행촉구 등을 통하여 세계 1`해운 질서의 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해운기업의 존재양식과 행동양식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제해운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주관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국제해운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운협력, 항해안전, 해양환경보전, 해양개발 등 [바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는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기구들은 국제협약의 제정과 각종 규제조치를 통해 세계 해운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제기구와의 협력확대가 시급하므로, 이를 위한 관련 산·학·연·관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정보의 발간·보급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각급 해사국제기구와 민간기구 중 그 활동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주요기구들과 단체들을 선정하여, 연혁과 입법·집행·규제·협력분야의 주요기능, 각종 회의 및 협력사업 동향과 우리나라와 관계 등을 정리함으로써 정부와 산업계의 관련업무에 활용토록하는 데 있음. 

 [주요내용] 

 - 국제기구·단체별 현황자료 수집 · 문헌조사(안내서, 회의록, 연례보고서, 헌장, 정관 등) 

 - 국제기구·단체별 기술사항 · 개관(소재지, 연혁, 목적, 조직, 사무국, 회원국, 재정) · 해사관련 활동(정보보급, 입법, 집행, 프로그램) · 한국과의 관계(가입, 회의참가, 협약수용, 남북한 관계, 전망) [주요 연구결과] 

 가.조사대상 기구 

 1) 정부간 국제기구

 (1) 다자기구 ① 國際聯合商去來法委員會(UNCITRAL) ② 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UNCTAD) ③ 國際海事機構(IMO) ④ 國際勞動機構(ILO) ⑤ 世界貿易機構(WTO) ⑥ 國際海底機構(ISA) ⑦ 國際海洋法裁判所(ITLOS) ⑧ 政府間海洋科學委員會(IOC) ⑨ 國際水路機構(IHO) ⑩ 國際海事衛星機構(INMARSAT) ⑪ 國際標識協會(IALA) ⑫ 國際常設航海協會(PIANC) ⑬ 國際油類汚染補償基金(IOPC Fund) ⑭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2) 地域機構 ① 國際聯合 아·태 經濟社會委員會(ESCAP) ② 아·태지역 港灣國統制委員會(Tokyo MOU) 

 2) 民間 國際機構 

 (1) 多者機構 ① 國際 海法會(CMI) ② 볼틱·國際海事理事會(BIMCO) ③ 國際港灣協會(IAPH) ④ 國際船級聯合會(IACS) ⑤ 國際運送周旋業者協會(FIATA) ⑥ 國際海運會議所(ICS) ⑦ 國際海事局(IMB) ⑧ 國際海上保險聯合(IUMI) ⑨ 國際運輸勞聯(ITF) ⑩ 國際導船士協會(IMPA) ⑪ 國際船主相互保險組合聯合(IG of P&I Club) ⑫ 英國볼틱海運去來所(the Baltic Exchange) 

 (2) 地域機構 ① 아시아船主포럼(ASF) 

 나. 해사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 현재, 해상실무의 통일, 화물배분, 항해안전, 해양환경보전, 해상보험 등 해운·항만과 관련된 100여 종의 국제협약 등이 시행되고, 매년 수종이 제정·개정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해사법의 입법과 국제협력활동은 정부간 국제기구(IMO, UNCTAD 등), 또는 민간기구(CMI, BIMCO 등)에 의해 성안·추진·채택되고 있음. 다. 우리나라의 관련활동 

 - 일부 국제기구에 임원으로 진출하고, 민간단체인 국제항만협회(IAPH)의 총회를 유치하는 등 해사관련 국제기구·단체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고 21세기 해양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각종 정책수단을 시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바, 국제해사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국제성이 강한 해사산업은 근본적으로 국제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함. 정부나 해사산업계는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혹은 민간차원의 협력 등의 형태로 국제해사협력에 참여하게 됨. 다자간협력은 이미 국제기구가 채택하였거나 발효된 각종 협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협약의 입안에 참여하여 이를 채택, 발효시킴으로써 이루어지며 또한 가입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므로써 국제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앞으로 해사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특히 규범제정(norm-creating)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 각종회의에 참가 확대 및 임원으로 진출 등 적극적인 협력추진이 필요함. -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43개 해사관련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192명의 전문가 [풀]제도는 충분한 예산 뒷바침으로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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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기구(Ⅱ)
구분 기본1997-22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최동현
전문

[연 구 진] : 최동현,최재선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해사관련 국제기구들은 해사국제협약의 성안 및 채택추진과 이행촉구 등을 통하여 세계 1`해운 질서의 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해운기업의 존재양식과 행동양식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제해운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주관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국제해운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운협력, 항해안전, 해양환경보전, 해양개발 등 [바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는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기구들은 국제협약의 제정과 각종 규제조치를 통해 세계 해운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제기구와의 협력확대가 시급하므로, 이를 위한 관련 산·학·연·관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정보의 발간·보급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각급 해사국제기구와 민간기구 중 그 활동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주요기구들과 단체들을 선정하여, 연혁과 입법·집행·규제·협력분야의 주요기능, 각종 회의 및 협력사업 동향과 우리나라와 관계 등을 정리함으로써 정부와 산업계의 관련업무에 활용토록하는 데 있음. 

 [주요내용] 

 - 국제기구·단체별 현황자료 수집 · 문헌조사(안내서, 회의록, 연례보고서, 헌장, 정관 등) 

 - 국제기구·단체별 기술사항 · 개관(소재지, 연혁, 목적, 조직, 사무국, 회원국, 재정) · 해사관련 활동(정보보급, 입법, 집행, 프로그램) · 한국과의 관계(가입, 회의참가, 협약수용, 남북한 관계, 전망) [주요 연구결과] 

 가.조사대상 기구 

 1) 정부간 국제기구

 (1) 다자기구 ① 國際聯合商去來法委員會(UNCITRAL) ② 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UNCTAD) ③ 國際海事機構(IMO) ④ 國際勞動機構(ILO) ⑤ 世界貿易機構(WTO) ⑥ 國際海底機構(ISA) ⑦ 國際海洋法裁判所(ITLOS) ⑧ 政府間海洋科學委員會(IOC) ⑨ 國際水路機構(IHO) ⑩ 國際海事衛星機構(INMARSAT) ⑪ 國際標識協會(IALA) ⑫ 國際常設航海協會(PIANC) ⑬ 國際油類汚染補償基金(IOPC Fund) ⑭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2) 地域機構 ① 國際聯合 아·태 經濟社會委員會(ESCAP) ② 아·태지역 港灣國統制委員會(Tokyo MOU) 

 2) 民間 國際機構 

 (1) 多者機構 ① 國際 海法會(CMI) ② 볼틱·國際海事理事會(BIMCO) ③ 國際港灣協會(IAPH) ④ 國際船級聯合會(IACS) ⑤ 國際運送周旋業者協會(FIATA) ⑥ 國際海運會議所(ICS) ⑦ 國際海事局(IMB) ⑧ 國際海上保險聯合(IUMI) ⑨ 國際運輸勞聯(ITF) ⑩ 國際導船士協會(IMPA) ⑪ 國際船主相互保險組合聯合(IG of P&I Club) ⑫ 英國볼틱海運去來所(the Baltic Exchange) 

 (2) 地域機構 ① 아시아船主포럼(ASF) 

 나. 해사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 현재, 해상실무의 통일, 화물배분, 항해안전, 해양환경보전, 해상보험 등 해운·항만과 관련된 100여 종의 국제협약 등이 시행되고, 매년 수종이 제정·개정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해사법의 입법과 국제협력활동은 정부간 국제기구(IMO, UNCTAD 등), 또는 민간기구(CMI, BIMCO 등)에 의해 성안·추진·채택되고 있음. 다. 우리나라의 관련활동 

 - 일부 국제기구에 임원으로 진출하고, 민간단체인 국제항만협회(IAPH)의 총회를 유치하는 등 해사관련 국제기구·단체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고 21세기 해양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각종 정책수단을 시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바, 국제해사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국제성이 강한 해사산업은 근본적으로 국제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함. 정부나 해사산업계는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혹은 민간차원의 협력 등의 형태로 국제해사협력에 참여하게 됨. 다자간협력은 이미 국제기구가 채택하였거나 발효된 각종 협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협약의 입안에 참여하여 이를 채택, 발효시킴으로써 이루어지며 또한 가입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므로써 국제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앞으로 해사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특히 규범제정(norm-creating)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 각종회의에 참가 확대 및 임원으로 진출 등 적극적인 협력추진이 필요함. -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43개 해사관련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192명의 전문가 [풀]제도는 충분한 예산 뒷바침으로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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