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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의 시설사용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상세보기
전국 항만의 시설사용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08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형태
전문

[연 구 진] : 김형태,한광석,이지영

[연구기간] : 1997. 1 ∼ 1997. 9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전국 항만 동일요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가 항만별 실정에 근거한 객관성과 일관적인 요율산정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가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고 수행되었음.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구축하고 요율수준 산정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향후 요율개정시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 항만별 원가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시설사용료와 연관시킴으로서 항만수입과 운영원가를 비교·평가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항만투자의 합리성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의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결정방식을 심도깊게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구축 및 요율수준이 산정되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요율 수준의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인 요인을 파악·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항만이용자 또한 수용가능한 요율수준이 산정되도록 함. 

 [주요내용] 

 -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와 문제점 ·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의 현황 분석 ·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상의 각종 문제점 분석

 - 주요 선진외국 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외국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구축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설정 · 항만시설의 사용주체 및 사용료 부담주체,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새로운 시설사용료 항목 등을 제시 

 - 항만별 원가분석 

 · 전국 항만의 운영원가 산정방법 제시 

 · 항만별 운영원가 분석 및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요율 수준 산정 · 항만별 수요 추정 

 · 항만별 원가에 기초한 요율수준 산정 

 · 정책적인 요인을 고려한 요율수준 산정 

 [주요 연구결과] 

 -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원가회수 대상시설과 개별 사용료 항목」,「항만시설의 이용주체와 사용료 부담주체」를 상호 연계시켜 항만운영원가를 반영시키고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원가항목의 분류 및 배분 등에 있어 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전국항만 동일요율수준으로 인해 운영원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임. 

 - 주요 선진외국 항만의 경우 항만별 시설사용료 체계가 각각 상이하며 요율체계 또한 이용자 위주로 단순화 되어 있음. 뿐만아니라 항만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원가와의 관련성은 미약하나 시설사용료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시장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서는 항만운영원가를 반영시켜 항만별 차등요율을 설정하며 시설 이용주체와 사용료 부담주체, 원가대상시설과 사용료 항목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요율수준의 산정시에는 가격메카니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항만운영원가를 분석한 결과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은 운영원가의 약 41.9%를 회수하고 있으며, 항만별 원가회수율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서는 개별 사용료 항목별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항만별 차등요율」을 설정하였으며 요율의 종류도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대폭 간소화시켰음. 

 - 요율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운영원가를 100%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인 요율을 불가피하게 산정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운영원가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정책시사점] 

 - 항만시설사용료는 각 항만별 운영원가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항만별 차등요율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현 상황하에서 운영원가를 100%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분간은 정책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요율을 산정하되 연차적으로 항만운영원가의 반영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임. 

 - 시설사용료수준 산정시 운영원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원가를 대상시설 별로 정확하게 집계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집계하고 있는 원가집계시스템을 지양하고 항만자산관리를 강화하며 「기업회계방식」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건의함. 

  - 향후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항만별 차등요율체계가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요율수준의 결정은 가능한한 지방청에 위임하며 본부는 심사 및 승인하는 역할분담 방안을 건의함. 

 - 현행 「개발부두」,「임대부두」,「TOC가 시행되고 있는 일반부두」의 임대료 체계도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 맞추어 일원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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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의 시설사용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08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형태
전문

[연 구 진] : 김형태,한광석,이지영

[연구기간] : 1997. 1 ∼ 1997. 9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전국 항만 동일요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가 항만별 실정에 근거한 객관성과 일관적인 요율산정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가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고 수행되었음.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구축하고 요율수준 산정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향후 요율개정시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 항만별 원가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시설사용료와 연관시킴으로서 항만수입과 운영원가를 비교·평가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항만투자의 합리성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의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결정방식을 심도깊게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구축 및 요율수준이 산정되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요율 수준의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인 요인을 파악·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항만이용자 또한 수용가능한 요율수준이 산정되도록 함. 

 [주요내용] 

 -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와 문제점 ·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의 현황 분석 ·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상의 각종 문제점 분석

 - 주요 선진외국 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외국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구축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설정 · 항만시설의 사용주체 및 사용료 부담주체,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새로운 시설사용료 항목 등을 제시 

 - 항만별 원가분석 

 · 전국 항만의 운영원가 산정방법 제시 

 · 항만별 운영원가 분석 및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요율 수준 산정 · 항만별 수요 추정 

 · 항만별 원가에 기초한 요율수준 산정 

 · 정책적인 요인을 고려한 요율수준 산정 

 [주요 연구결과] 

 -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원가회수 대상시설과 개별 사용료 항목」,「항만시설의 이용주체와 사용료 부담주체」를 상호 연계시켜 항만운영원가를 반영시키고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원가항목의 분류 및 배분 등에 있어 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전국항만 동일요율수준으로 인해 운영원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임. 

 - 주요 선진외국 항만의 경우 항만별 시설사용료 체계가 각각 상이하며 요율체계 또한 이용자 위주로 단순화 되어 있음. 뿐만아니라 항만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원가와의 관련성은 미약하나 시설사용료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시장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서는 항만운영원가를 반영시켜 항만별 차등요율을 설정하며 시설 이용주체와 사용료 부담주체, 원가대상시설과 사용료 항목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요율수준의 산정시에는 가격메카니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항만운영원가를 분석한 결과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은 운영원가의 약 41.9%를 회수하고 있으며, 항만별 원가회수율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서는 개별 사용료 항목별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항만별 차등요율」을 설정하였으며 요율의 종류도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대폭 간소화시켰음. 

 - 요율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운영원가를 100%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인 요율을 불가피하게 산정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운영원가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정책시사점] 

 - 항만시설사용료는 각 항만별 운영원가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항만별 차등요율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현 상황하에서 운영원가를 100%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분간은 정책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요율을 산정하되 연차적으로 항만운영원가의 반영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임. 

 - 시설사용료수준 산정시 운영원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원가를 대상시설 별로 정확하게 집계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집계하고 있는 원가집계시스템을 지양하고 항만자산관리를 강화하며 「기업회계방식」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건의함. 

  - 향후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항만별 차등요율체계가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요율수준의 결정은 가능한한 지방청에 위임하며 본부는 심사 및 승인하는 역할분담 방안을 건의함. 

 - 현행 「개발부두」,「임대부두」,「TOC가 시행되고 있는 일반부두」의 임대료 체계도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 맞추어 일원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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