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홈KMI소식입찰공고

입찰공고

입찰공고 상세보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말 수도권 셔틀버스 임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7-06-05
파일

1. 입찰개요
  가. 입 찰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말 수도권 셔틀버스 임차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17.12.31.
  다. 기초금액 : 24,310,000원(VAT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전자입찰 적격심사)
    o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15-41호, 2015.4.22)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5의1 :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도로수송서비스분야의 “공공기관통근 운송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증(또는 면허증)을 보유한 업체
   마. 28인승 우등버스(2013년 1월1일 이후 생산·등록)를 운행예정대수(2대) 이상 보유한 자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공고기간 : 2017.06.05 ~ 2017.06.12 14:00까지
  다. 개찰일시 : 2017.06.12. 15:00
  라. 입찰 개찰 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계약담당자 PC


4.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임원 명단 확인 가능할 것),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중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에 한함
   4) 사용인감계, 위임자(대리인 제출시) 각 1부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증 또는 면허증(원본대조필) 1부
   6) 중소기업 등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9) 보험공제확인서  1부
   10) 보유차량 자동찯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등록한 28인승 버스 2대 이상
   11) 이행실적증명서(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양식) 1부
    - 이생실적증명서의 경우 입찰 참가등록시 미제출의 경우 입찰참가등록은 가능하나, 적격심사전까지는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사본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
    - 발급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하나, 발급기관 양식의 실적증명서로 해당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
   12) 기타 이행능력심사적격 관련 서류(신용평가서 등)
   13) 기타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자료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장소
   1) 제출방법 : 직접제출(개발원 5층 경영지원본부) 또느 등기우편발송(도착기준)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 조승우 사무원(051-797-4435)
  다. 서류제출마감일시 : 2017.06.12 14:00


5. 입찰보증금 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o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며,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개발원에 귀속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6-51호, 2016. 4.26)에서 정하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 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낙찰자로 결정.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1)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위 “가”항의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 5의1 :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2) 이행실적의 평가기준
       - 이행실적평가기준금액 : 20,000,000원(VAT포함)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등이상 용역
        - 유사용역 : 해당 없음
     ※ 실적증명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상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단, 하도급 실적은 제외)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용역개요, 이행기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니다.
      3) 기술능력(장비보유현황) 평가 : 운행예정대수 이상 보유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나라장터시스템에 의거 자동 생성)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계약체결 후에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051-797-4331(감사실) 
  다. 가격입찰은 과업지시서의 계약기간 추정 운행횟수을 기준하여 계약기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총액 산정의 근거인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함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2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개발원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보증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여야 함. 다만, 납부기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마. 문의사항 :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 조승우(051-797-4435)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6월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입찰공고 상세보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말 수도권 셔틀버스 임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7-06-05
파일

1. 입찰개요
  가. 입 찰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말 수도권 셔틀버스 임차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17.12.31.
  다. 기초금액 : 24,310,000원(VAT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전자입찰 적격심사)
    o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15-41호, 2015.4.22)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5의1 :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도로수송서비스분야의 “공공기관통근 운송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증(또는 면허증)을 보유한 업체
   마. 28인승 우등버스(2013년 1월1일 이후 생산·등록)를 운행예정대수(2대) 이상 보유한 자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공고기간 : 2017.06.05 ~ 2017.06.12 14:00까지
  다. 개찰일시 : 2017.06.12. 15:00
  라. 입찰 개찰 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계약담당자 PC


4.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임원 명단 확인 가능할 것),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중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에 한함
   4) 사용인감계, 위임자(대리인 제출시) 각 1부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증 또는 면허증(원본대조필) 1부
   6) 중소기업 등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9) 보험공제확인서  1부
   10) 보유차량 자동찯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등록한 28인승 버스 2대 이상
   11) 이행실적증명서(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양식) 1부
    - 이생실적증명서의 경우 입찰 참가등록시 미제출의 경우 입찰참가등록은 가능하나, 적격심사전까지는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사본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
    - 발급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하나, 발급기관 양식의 실적증명서로 해당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
   12) 기타 이행능력심사적격 관련 서류(신용평가서 등)
   13) 기타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자료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장소
   1) 제출방법 : 직접제출(개발원 5층 경영지원본부) 또느 등기우편발송(도착기준)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 조승우 사무원(051-797-4435)
  다. 서류제출마감일시 : 2017.06.12 14:00


5. 입찰보증금 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o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며,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개발원에 귀속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6-51호, 2016. 4.26)에서 정하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 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낙찰자로 결정.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1)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위 “가”항의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 5의1 :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2) 이행실적의 평가기준
       - 이행실적평가기준금액 : 20,000,000원(VAT포함)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등이상 용역
        - 유사용역 : 해당 없음
     ※ 실적증명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상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단, 하도급 실적은 제외)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용역개요, 이행기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니다.
      3) 기술능력(장비보유현황) 평가 : 운행예정대수 이상 보유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나라장터시스템에 의거 자동 생성)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계약체결 후에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051-797-4331(감사실) 
  다. 가격입찰은 과업지시서의 계약기간 추정 운행횟수을 기준하여 계약기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총액 산정의 근거인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함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2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개발원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보증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여야 함. 다만, 납부기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마. 문의사항 :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 조승우(051-797-4435)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6월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전글 [재공고] 신기술 등장에 따른 미래 물류기술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2017)
다음글 신기술 등장에 따른 미래 물류기술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2017)
* *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