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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적정성 평가 및 타당성 제고방안 입찰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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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적정성 평가 및 타당성 제고방안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10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일금 일억원 정(₩100,000,000–) 부가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1) 현행 예비타당성제도 분석 및 적정성 평가
 ○ 예비타당성제도의 분석
  - 국내외 예비타당성제도 또는 유사한 사업타당성 검토 제도를 조사하고, 비용-편익 분석, AHP 분석에 대한 근거자료 조사
  - 비용-편익 분석 및 AHP 분석기법에 대한 세부 내용, 장단점 및 특징 파악
  ○ 예비타당성제도의 적정성 평가
  - 과거 예비타당성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제안되었던 개선사항 도출
  - 국내 항만 및 타 SOC분야에서 예비타당성제도 면제·통과·탈락된 사례를 조사하고, 각 사업별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여, 시사점 도출
  - 신항만개발사업에 따른 필요성 및 효과가 예비타당성제도를 통하여 모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제도의 적정성 검토
(2) 신항만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제고방안 수립 및 검증
  ○ 신항만 건설사업 타당성 제고방안
  - 현 예비타당성제도내에서 비용 절감, 효과 확대, AHP 분석 대응 등을 통하여 신항만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든 방안 수립
  - 신항만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 지원사업을 통한 예정지역 발전 등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신항만 건설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 및 관련 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근거자료, 대응논리 등을 수립
  -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자문, 토론, 협의 등을 통하여 기타 신항만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수립
  ○ 예비타당성제도 제고방안 시험적용 및 검증
  - 제안된 타당성 제고방안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선별하고, 이에 위한 관련 자료 확보 
  - 현 예비타당성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 타당성 제고방안을 선별된 사업들에 시험 적용하고 기존 대비 타당성 향상 정도 확인
  - 예비타당성제도 및 관련 지침 개선을 통한 타당성 제고방안을 선별된 사업들에 시험적용하고 기존 대비 타당성 향상 정도 확인
  - 부산항 제2신항(가칭)을 포함한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예비타당성 제고방안을 표준화시킨 업무절차·체계·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제도 및 관련 지침 개선 등 중장기적인 타당성 제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방안 마련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공립 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거한 연구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행실적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가산점 부여(최근 5개년 기준)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필요시 관련연구기관의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된다.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부수 : 제안서 5부(원본 1부 포함)※ 제안요청서는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우편 제출은 불허함
- 제출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김미정 전문사무원 : 051-797-4653
- 제출마감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15:00까지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 등록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 서류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 등록서류 : 제안서 5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1부, 연구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연구계약서(수행한 건수별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15:00까지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점수 80%와 가격평가점수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업체라도 올해 COVID-19 확산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가능(KMI 내부규정)
라.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준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관련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접수는 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주소는 홈페이지 참조)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문의처
  ◦ 계약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준철 전문사무원(051-797-442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미정 전문사무원(051-797-4653)
  ◦ 사업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기섭 부연구위원(051-797-4663)

 

2020년 11월 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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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적정성 평가 및 타당성 제고방안 입찰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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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적정성 평가 및 타당성 제고방안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10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일금 일억원 정(₩100,000,000–) 부가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1) 현행 예비타당성제도 분석 및 적정성 평가
 ○ 예비타당성제도의 분석
  - 국내외 예비타당성제도 또는 유사한 사업타당성 검토 제도를 조사하고, 비용-편익 분석, AHP 분석에 대한 근거자료 조사
  - 비용-편익 분석 및 AHP 분석기법에 대한 세부 내용, 장단점 및 특징 파악
  ○ 예비타당성제도의 적정성 평가
  - 과거 예비타당성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제안되었던 개선사항 도출
  - 국내 항만 및 타 SOC분야에서 예비타당성제도 면제·통과·탈락된 사례를 조사하고, 각 사업별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여, 시사점 도출
  - 신항만개발사업에 따른 필요성 및 효과가 예비타당성제도를 통하여 모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제도의 적정성 검토
(2) 신항만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제고방안 수립 및 검증
  ○ 신항만 건설사업 타당성 제고방안
  - 현 예비타당성제도내에서 비용 절감, 효과 확대, AHP 분석 대응 등을 통하여 신항만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든 방안 수립
  - 신항만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 지원사업을 통한 예정지역 발전 등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신항만 건설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 및 관련 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근거자료, 대응논리 등을 수립
  -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자문, 토론, 협의 등을 통하여 기타 신항만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수립
  ○ 예비타당성제도 제고방안 시험적용 및 검증
  - 제안된 타당성 제고방안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선별하고, 이에 위한 관련 자료 확보 
  - 현 예비타당성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 타당성 제고방안을 선별된 사업들에 시험 적용하고 기존 대비 타당성 향상 정도 확인
  - 예비타당성제도 및 관련 지침 개선을 통한 타당성 제고방안을 선별된 사업들에 시험적용하고 기존 대비 타당성 향상 정도 확인
  - 부산항 제2신항(가칭)을 포함한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예비타당성 제고방안을 표준화시킨 업무절차·체계·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제도 및 관련 지침 개선 등 중장기적인 타당성 제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방안 마련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공립 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거한 연구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행실적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가산점 부여(최근 5개년 기준)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필요시 관련연구기관의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된다.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부수 : 제안서 5부(원본 1부 포함)※ 제안요청서는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우편 제출은 불허함
- 제출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김미정 전문사무원 : 051-797-4653
- 제출마감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15:00까지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 등록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 서류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 등록서류 : 제안서 5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1부, 연구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연구계약서(수행한 건수별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15:00까지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점수 80%와 가격평가점수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업체라도 올해 COVID-19 확산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가능(KMI 내부규정)
라.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준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관련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접수는 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주소는 홈페이지 참조)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문의처
  ◦ 계약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준철 전문사무원(051-797-442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미정 전문사무원(051-797-4653)
  ◦ 사업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기섭 부연구위원(051-797-4663)

 

2020년 11월 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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