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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역요금 개편방안 수립에 따른 하역원가 분석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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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1-13호


< 입 찰 긴 급 공 고 문 >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편방안 수립에 따른 하역원가 분석』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편방안 수립에 따른 하역원가 분석

나. 예 산 액 :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시 ~ 2021. 8. 13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주요과업목적
  ○ 최근, 국내 컨테이너 항만 내 운영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 컨테이너 항만에서 터미널 간 경쟁은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컨테이너 항만의 특성을 감안, 경쟁이 지속되면 터미널 운영사의 수익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급 및 터미널 시설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공급자 및 이용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지속적인 하역요금 저하는 항만 운영사간 과당경쟁이 주요 원인으로 인식, 이에 따른 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
    - 명확한 하역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하역요율 산정 및 적용으로 항만 하역시장과 더불어 항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
  ○ 본 과업을 통해 항만별 컨테이너 하역원가를 분석하여 항만별 적정 수준의 하역요금 수준을 산정하는 한편, 산정된 하역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 이를 통해 하역시장의 안정화와 운영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즉, 이해당사자인 터미널 운영사 및 선사, 항만당국 등에서 수긍 가능한 수준의 적정하역요율을 제시, 항만하역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항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바. 주요과업내용

  ○ 항만별 하역원가 분석
    - 대상 항만은 부산항으로 신항, 북항을 포함
    - 항만별 운영사별 하역원가 자료수집 및 분석
    - 항만별 운영사별 하역원가의 특성 및 수준 비교

  ○ 하역원가 분석을 활용한 적정 하역요율 산정
    - 요금산정 방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 고찰(원가적산주의, 공정보수주의, 한계비용주의, 순현가법에 의한 요금결정 등)
    - 하역원가를 기초로 항만의 특성을 고려, 요금산정 방식 중 적정한 방법론을 통해 적용 가능한 대안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
나. 공동수급협정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 기업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 18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등록마감 : 2021년 4월 16일(금) 17: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ㅇ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실

ㅇ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21년 4월 16일(금) 17:00까지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실 최상균 전문연구원
3) 접수방법 : 코로나19로 인한 등기우편제출(등기소인분까지)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담당자 최상균 전문연구원 ☎ 051-797-4699)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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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역요금 개편방안 수립에 따른 하역원가 분석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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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1-13호


< 입 찰 긴 급 공 고 문 >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편방안 수립에 따른 하역원가 분석』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편방안 수립에 따른 하역원가 분석

나. 예 산 액 :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시 ~ 2021. 8. 13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주요과업목적
  ○ 최근, 국내 컨테이너 항만 내 운영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 컨테이너 항만에서 터미널 간 경쟁은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컨테이너 항만의 특성을 감안, 경쟁이 지속되면 터미널 운영사의 수익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급 및 터미널 시설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공급자 및 이용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지속적인 하역요금 저하는 항만 운영사간 과당경쟁이 주요 원인으로 인식, 이에 따른 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
    - 명확한 하역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하역요율 산정 및 적용으로 항만 하역시장과 더불어 항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
  ○ 본 과업을 통해 항만별 컨테이너 하역원가를 분석하여 항만별 적정 수준의 하역요금 수준을 산정하는 한편, 산정된 하역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 이를 통해 하역시장의 안정화와 운영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즉, 이해당사자인 터미널 운영사 및 선사, 항만당국 등에서 수긍 가능한 수준의 적정하역요율을 제시, 항만하역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항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바. 주요과업내용

  ○ 항만별 하역원가 분석
    - 대상 항만은 부산항으로 신항, 북항을 포함
    - 항만별 운영사별 하역원가 자료수집 및 분석
    - 항만별 운영사별 하역원가의 특성 및 수준 비교

  ○ 하역원가 분석을 활용한 적정 하역요율 산정
    - 요금산정 방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 고찰(원가적산주의, 공정보수주의, 한계비용주의, 순현가법에 의한 요금결정 등)
    - 하역원가를 기초로 항만의 특성을 고려, 요금산정 방식 중 적정한 방법론을 통해 적용 가능한 대안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
나. 공동수급협정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 기업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 18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등록마감 : 2021년 4월 16일(금) 17: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ㅇ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실

ㅇ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21년 4월 16일(금) 17:00까지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실 최상균 전문연구원
3) 접수방법 : 코로나19로 인한 등기우편제출(등기소인분까지)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담당자 최상균 전문연구원 ☎ 051-797-4699)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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