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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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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 업 명 : 2013KMI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약기간 : 2013. 7. 4. 00:00 ~ 2014. 7. 3. 24:00 [1]
사업예산 :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VAT 포함)

 
2.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제안서 접수 : 2013. 5. 30() ~ 2013. 6. 10() 11:00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45(KBS미디어센터) 21층 총무인사실
제안서 평가 : 2013. 6. 11()
1순위 협상 및 계약 : 추후 통보(개별 통보)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류와 제안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
첨부된 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 ,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지급여력비율(2012.12.31 기준)200% 이상인 업체
- ,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200% 이상, 참여사는 150% 이상이면 가능
- 계약 시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2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결과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반드시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사는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 금융감독원에 의해 민원발생평가를 받지 않는 공제사는 상기 제한사항 제외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반드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보험금 지급 및 제반 행정업무를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개발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보장기준 및 보장범위등)와 가격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함
1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실 선임사무원 이병우

(02-2105-2735, bwlee@kmi.re.kr)

 

2013. 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입찰공고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30
파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 업 명 : 2013KMI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약기간 : 2013. 7. 4. 00:00 ~ 2014. 7. 3. 24:00 [1]
사업예산 :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VAT 포함)

 
2.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제안서 접수 : 2013. 5. 30() ~ 2013. 6. 10() 11:00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45(KBS미디어센터) 21층 총무인사실
제안서 평가 : 2013. 6. 11()
1순위 협상 및 계약 : 추후 통보(개별 통보)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류와 제안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
첨부된 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 ,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지급여력비율(2012.12.31 기준)200% 이상인 업체
- ,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200% 이상, 참여사는 150% 이상이면 가능
- 계약 시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2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결과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반드시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사는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 금융감독원에 의해 민원발생평가를 받지 않는 공제사는 상기 제한사항 제외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반드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보험금 지급 및 제반 행정업무를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개발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보장기준 및 보장범위등)와 가격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함
1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실 선임사무원 이병우

(02-2105-2735, bwlee@kmi.re.kr)

 

2013. 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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