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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MI 임직원 단체보장보험』재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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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재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사 업 명 : 2013년 KMI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 계약기간 : 2013. 7. 4. 00:00 ~ 2014. 7. 3. 24:00 [1년]
  ○ 사업예산 :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VAT 포함)       

2. 제안서 제출 및 마감
  ○ 제안서 접수 : 2013. 6. 11(화) ~ 2013. 6. 24(월) 11:00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45(KBS미디어센터) 21층 총무인사실
  ○ 제안서 평가 : 2013. 6. 16(수)
  ○ 1순위  협상 및 계약 : 추후 통보(개별 통보)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류와 제안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 지급여력비율(2012.12.31 기준)이 200% 이상인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200% 이상, 참여사는 150% 이상이면 가능
      - 계약 시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2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반드시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사는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단, 금융감독원에 의해 민원발생평가를 받지 않는 공제사는 상기 제한사항 제외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 반드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보험금 지급 및 제반 행정업무를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발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보장기준 및 보장범위등)와 가격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함
  ○ 1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실 선임사무원 이병우
   (02-2105-2735, bwlee@kmi.re.kr)

2013. 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입찰공고 상세보기
『2013년 KMI 임직원 단체보장보험』재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1
파일

입 찰 공 고(재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사 업 명 : 2013년 KMI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 계약기간 : 2013. 7. 4. 00:00 ~ 2014. 7. 3. 24:00 [1년]
  ○ 사업예산 :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VAT 포함)       

2. 제안서 제출 및 마감
  ○ 제안서 접수 : 2013. 6. 11(화) ~ 2013. 6. 24(월) 11:00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45(KBS미디어센터) 21층 총무인사실
  ○ 제안서 평가 : 2013. 6. 16(수)
  ○ 1순위  협상 및 계약 : 추후 통보(개별 통보)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류와 제안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 지급여력비율(2012.12.31 기준)이 200% 이상인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200% 이상, 참여사는 150% 이상이면 가능
      - 계약 시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2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반드시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사는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단, 금융감독원에 의해 민원발생평가를 받지 않는 공제사는 상기 제한사항 제외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 반드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보험금 지급 및 제반 행정업무를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발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보장기준 및 보장범위등)와 가격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함
  ○ 1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실 선임사무원 이병우
   (02-2105-2735, bwlee@kmi.re.kr)

2013. 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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