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재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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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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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사 업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 계약기간 : 2012. 7. 4. 00:00 ~ 2013. 7. 3. 24:00 [1년] ○ 사업예산 : 일금삼천팔백만원정(₩38,000,000-, VAT 포함) 2. 제안서 제출 및 마감 ○ 제안서 접수 : 2012. 6. 20.(수) ~ 2012. 6. 25.(월) 16:00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45(KBS미디어센터) 21층 총무인사실 ○ 제안서 평가 : 2012. 6. 26.(화), 15:00 ○ 1순위 협상 : 2012. 6. 27.(수), 장소 : 개발원 회의실 ○ 계약 : 2012. 6. 27.(수)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류와 제안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 지급여력비율(2011.12.31 기준)이 200% 이상인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200% 이상, 참여사는 150% 이상이면 가능 - 계약 시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0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반드시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사는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단, 금융감독원에 의해 민원발생평가를 받지 않는 공제사는 상기 제한사항 제외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 반드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보험금 지급 및 제반 행정업무를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발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보장기준 및 보장범위등)와 가격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함 ○ 1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실 선임사무원 이병우 (02-2105-2735, bwlee@kmi.re.kr) 2012. 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재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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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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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사 업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 계약기간 : 2012. 7. 4. 00:00 ~ 2013. 7. 3. 24:00 [1년] ○ 사업예산 : 일금삼천팔백만원정(₩38,000,000-, VAT 포함) 2. 제안서 제출 및 마감 ○ 제안서 접수 : 2012. 6. 20.(수) ~ 2012. 6. 25.(월) 16:00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45(KBS미디어센터) 21층 총무인사실 ○ 제안서 평가 : 2012. 6. 26.(화), 15:00 ○ 1순위 협상 : 2012. 6. 27.(수), 장소 : 개발원 회의실 ○ 계약 : 2012. 6. 27.(수)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류와 제안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제출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 지급여력비율(2011.12.31 기준)이 200% 이상인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200% 이상, 참여사는 150% 이상이면 가능 - 계약 시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0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반드시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사는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단, 금융감독원에 의해 민원발생평가를 받지 않는 공제사는 상기 제한사항 제외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함. ○ 반드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보험금 지급 및 제반 행정업무를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발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보장기준 및 보장범위등)와 가격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함 ○ 1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실 선임사무원 이병우 (02-2105-2735, bwlee@kmi.re.kr) 2012. 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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