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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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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19-0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 사 업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업체 선정
  ❍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용역기간 : 2019.3.16.~2021.2.15.
  ❍ 급식규모 : 임직원 약 300여명
     * 1년 매출예상금액 : 194백만원(산출근거 : 175명*4,400원*21일*12월 = 194,040,000)
       ※ 상주인원 변경, 조식 및 석식 추가 급식 시 년 예상매출액은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2017.12.28.)」을 적용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참가 배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현재 식약처 인증(HACCP) 또는 ISO인증을 취득한 사업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일 150식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1개소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 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업체 중에서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함(단독입찰만 가능)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후 1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업 등에 대한 협상 실시 후 협상이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업체 순으로 3개 업체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에서도 동점자 발생시 해당업체 참관 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 단,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협상 절차 및 진행
  ❍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수정 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및 제출서류
  ❍ 제출 및 마감일 : 2019. 2. 11(월) 09:00~16:00
  ❍ 제출 장소 :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직접 제출만 가능, 우편제출 불가)
  ❍ 제출(구비)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


7.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매출 예상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2년 매출 예상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계약을 불이행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참가자는 개발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 김란미 사무원(051-797-4434)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끝.


2019년  1월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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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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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19-0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 사 업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업체 선정
  ❍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용역기간 : 2019.3.16.~2021.2.15.
  ❍ 급식규모 : 임직원 약 300여명
     * 1년 매출예상금액 : 194백만원(산출근거 : 175명*4,400원*21일*12월 = 194,040,000)
       ※ 상주인원 변경, 조식 및 석식 추가 급식 시 년 예상매출액은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2017.12.28.)」을 적용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참가 배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현재 식약처 인증(HACCP) 또는 ISO인증을 취득한 사업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일 150식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1개소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 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업체 중에서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함(단독입찰만 가능)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후 1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업 등에 대한 협상 실시 후 협상이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업체 순으로 3개 업체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에서도 동점자 발생시 해당업체 참관 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 단,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협상 절차 및 진행
  ❍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수정 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및 제출서류
  ❍ 제출 및 마감일 : 2019. 2. 11(월) 09:00~16:00
  ❍ 제출 장소 :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직접 제출만 가능, 우편제출 불가)
  ❍ 제출(구비)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


7.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매출 예상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2년 매출 예상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계약을 불이행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참가자는 개발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 김란미 사무원(051-797-4434)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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