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홈KMI소식보도자료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보기
KMI,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해운정책연구실 보도일 2021-09-14
파일

KMI,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 발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

   -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기업 간 갈등은 해운의 특수성에 맞는 시장질서 감독절차의 마련을 통해 해소 가능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은 9월 14일(화)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급증으로 수출입 물류대란 극복을 위해 수출입 화주기업 뿐 아니라 해운기업도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취항 국내외 선사에게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해운기업은 이중(二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기업은 공정위가 선사의 공동행위를 해운시장의 특수성에 입각해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담합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공정위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면제를 포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KMI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했다.


KMI 고병욱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해운은 인프라 산업으로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 해운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공정위와 선사 간 갈등이 해운의 특수성에 맞는 해운시장 감독절차를 마련하는 계기로 승화되고 이를 통해 막힘없는 수출입 물류와 해운산업이 함께 비상(飛上)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KMI,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해운정책연구실 보도일 2021-09-14
파일

KMI,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 발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

   -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기업 간 갈등은 해운의 특수성에 맞는 시장질서 감독절차의 마련을 통해 해소 가능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은 9월 14일(화)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급증으로 수출입 물류대란 극복을 위해 수출입 화주기업 뿐 아니라 해운기업도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취항 국내외 선사에게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해운기업은 이중(二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기업은 공정위가 선사의 공동행위를 해운시장의 특수성에 입각해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담합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공정위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면제를 포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KMI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했다.


KMI 고병욱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해운은 인프라 산업으로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 해운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공정위와 선사 간 갈등이 해운의 특수성에 맞는 해운시장 감독절차를 마련하는 계기로 승화되고 이를 통해 막힘없는 수출입 물류와 해운산업이 함께 비상(飛上)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읽기
이전글 KMI,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다음글 KMI, 부경대학교와 산학연 협력 연구 강화 위한 MOU 체결
* *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