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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 개시
담당부서 국제물류연구실 보도일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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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는 해양수산부를 대행하여 오는 7월 9일(월)부터 2018년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 모집을 실시한다.

   ○ 신청접수 기간은 7월 9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약 5주간이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11월 경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이다.
   ○ 인증심사는 인증신청 접수 후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승인이 결정된다.
   ○ 인증업무 대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참여확대 및 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 동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등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동 센터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기점검 시행을 위해 인증업무 세부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2014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4~2017년 동안 총 6개 기업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올해에는 2015년 최초 인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항만구역 내 물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심사항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물류기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인증 심사 대상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감안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적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및 홍보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우수물류기업 인증 세부규정 개선 및 실질적인 인증 혜택 발굴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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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 개시
담당부서 국제물류연구실 보도일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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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는 해양수산부를 대행하여 오는 7월 9일(월)부터 2018년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 모집을 실시한다.

   ○ 신청접수 기간은 7월 9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약 5주간이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11월 경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이다.
   ○ 인증심사는 인증신청 접수 후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승인이 결정된다.
   ○ 인증업무 대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참여확대 및 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 동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등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동 센터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기점검 시행을 위해 인증업무 세부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2014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4~2017년 동안 총 6개 기업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올해에는 2015년 최초 인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항만구역 내 물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심사항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물류기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인증 심사 대상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감안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적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및 홍보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우수물류기업 인증 세부규정 개선 및 실질적인 인증 혜택 발굴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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