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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중국연구센터 보도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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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 중국 항만비용 개정사항 등 공유 및 논의 -


                        - KMI 중국연구센터,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 날짜/장소: 2019. 4. 2.(화), 중국 상하이
                        - 내용 : 중국의 항만수납비용 개정안 등 관련 주요 이슈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2019년 4월 2일(화)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양회’ 직후 발표된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港口收费计费办法)」의 개정안이 중심 화두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KMI 중국연구센터 관계자 외에도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흥아해운, SM상선(이상 선사명은 가나다 순 기재) 등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및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부산항만공사 상하이대표처에서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KMI 중국연구센터 김형근 센터장이 올해 ‘양회’에서 나온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개정된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의 전문 번역본 및 요약본 제공과 함께 지난 3월 6일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허가 심사 취소항목 중에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중국의 지역별 항만통합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 2019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항만의 수납비용들을 면제 및 인하하겠다고 명시한 후, 지난 3월 18일 국가발전위원회와 교통운수부는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료, 항만시설보안료, 도선(이박)료, 국내항로 선박 예인비 요율을 각각 15%, 20%, 10%, 5%씩 인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실시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3월 6일 국무원은 「일부 행정 허가사항 취소 및 권한 이양에 관한 결정」을 통해 25개 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고, 등록제 전환하거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된다. 25개 행정허가 사항 중 해운·항만·물류 관련 사항은 18개(심사 취소항목 16개, 심사권한 이양 항목 2개)에 달한다.


□ KMI의 브리핑 이후,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항만 및 선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이 다소 늦어질 거라는 일부 의견과 함께 정부의 개정안과 항만당국의 시행방향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행정심사의 개혁으로 인해 시장진입의 문턱이 낮아질 경우 특히, 다수의 개혁 대상인 해운·항만·물류 분야는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각 선사별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국적선사의 주된 의견은 중국의 항만당국이 항만하역료와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내리는 대신 자체의 수입 감소 부분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86-21-6090-0395, ksw@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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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중국연구센터 보도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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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 중국 항만비용 개정사항 등 공유 및 논의 -


                        - KMI 중국연구센터,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 날짜/장소: 2019. 4. 2.(화), 중국 상하이
                        - 내용 : 중국의 항만수납비용 개정안 등 관련 주요 이슈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2019년 4월 2일(화)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양회’ 직후 발표된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港口收费计费办法)」의 개정안이 중심 화두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KMI 중국연구센터 관계자 외에도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흥아해운, SM상선(이상 선사명은 가나다 순 기재) 등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및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부산항만공사 상하이대표처에서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KMI 중국연구센터 김형근 센터장이 올해 ‘양회’에서 나온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개정된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의 전문 번역본 및 요약본 제공과 함께 지난 3월 6일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허가 심사 취소항목 중에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중국의 지역별 항만통합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 2019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항만의 수납비용들을 면제 및 인하하겠다고 명시한 후, 지난 3월 18일 국가발전위원회와 교통운수부는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료, 항만시설보안료, 도선(이박)료, 국내항로 선박 예인비 요율을 각각 15%, 20%, 10%, 5%씩 인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실시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3월 6일 국무원은 「일부 행정 허가사항 취소 및 권한 이양에 관한 결정」을 통해 25개 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고, 등록제 전환하거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된다. 25개 행정허가 사항 중 해운·항만·물류 관련 사항은 18개(심사 취소항목 16개, 심사권한 이양 항목 2개)에 달한다.


□ KMI의 브리핑 이후,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항만 및 선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이 다소 늦어질 거라는 일부 의견과 함께 정부의 개정안과 항만당국의 시행방향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행정심사의 개혁으로 인해 시장진입의 문턱이 낮아질 경우 특히, 다수의 개혁 대상인 해운·항만·물류 분야는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각 선사별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국적선사의 주된 의견은 중국의 항만당국이 항만하역료와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내리는 대신 자체의 수입 감소 부분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86-21-6090-0395, ksw@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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