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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논의 시작
담당부서 해사안전연구실 보도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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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논의 시작
- 선박검사, 보험규정, 해사법규, 인력양성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6일(금) ‘제1차 자율운항선박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ㆍ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것

 

□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주관하고 KMI와 한국선급이 지원하며, 로드맵 작성에는 선박기술, 선원인력, 보험약관규정, 해상물류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로드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통합사업단이 사업개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는 연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규제대상 현행법령 및 대상을 식별하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단기(`20∼`22), 중기(`23∼`25), 장기(`26∼`30) 과제로 나누어 검토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발굴한 이슈 및 규제해결 방안은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담당자 T/F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20년 12월까지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김창균 국장은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분야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예상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실장(051-797-4627), 박상원 연구원(051-797-49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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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논의 시작
담당부서 해사안전연구실 보도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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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논의 시작
- 선박검사, 보험규정, 해사법규, 인력양성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6일(금) ‘제1차 자율운항선박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ㆍ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것

 

□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주관하고 KMI와 한국선급이 지원하며, 로드맵 작성에는 선박기술, 선원인력, 보험약관규정, 해상물류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로드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통합사업단이 사업개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는 연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규제대상 현행법령 및 대상을 식별하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단기(`20∼`22), 중기(`23∼`25), 장기(`26∼`30) 과제로 나누어 검토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발굴한 이슈 및 규제해결 방안은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담당자 T/F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20년 12월까지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김창균 국장은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분야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예상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실장(051-797-4627), 박상원 연구원(051-797-49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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