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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방안 관련 세미나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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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방안 관련 세미나

•일  시
:
2011. 4. 19(火) 14:00∼
•장  소
:
파라다이스 호텔 2층 다이아몬드 홀
•주  관
:
국회의원 박상은,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주  최
: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후  원
: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 발표1. 인천항의 배후물류단지 현황 및 발전전략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이홍식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3.3%, 지역 총생산액 중 항만산업 파급액은 2008년 기준 16조원에 이르며, 취업유발인원은 10만명이다. 다국적 물류 및 제조기업 유치가 항만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및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이는 항만 배후물류단지의 적기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천항은 아암물류1단지, 아암물류2단지, 북항 배후단지, 청라투기장,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등 7개의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운영 및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2020년까지 총 12,356천㎡(3,738천평)의 배후물류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화물의 보관, 반출 등 단순 물류활동에만 연계되어 있어 배후단지를 통한 부가가치창출이 부족하고, 정부의 Two Port중심의 정책으로 정부재정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법령간 충돌, 지자체와의 입장 충돌, 관련법에 따른 수도권내 제조기업 유치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항만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데, IPA는 이를 위해 아암물류2단지에 구역별 클러스터화(Food Zone, Green Zone 등 권역지정)와 세부 특화 유치품목 선정,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항만법」,「항만공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신항만건설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절차 이행 및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배후물류단지 내 일부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신규 제공되는 배후물류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인천항의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와 국외 IR(Investor Relations)활동 강화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토부(인천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발표2.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운수

  선진 항만들의 항만배후단지 확충노력과 국제물류에서의 항만기능 통합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인천항 역시 2020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50위권 달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전국대비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항 처리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외항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항 이용화물 중 중국(홍콩 포함) 점유율은 7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
 국내의 해운항만부문의 정부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제 투자액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으며, 장래 물동량 예측치 감소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공급면적 감소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항 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은 CY, 단순보관 창고, 집배송센터 기능 위주로, 부산항과 광양항의 복합물류업 등 수출입 및 환적활동 위주의 배후단지 기업특성과 상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의 수요특성을 파악하여 배후단지 개발방향을 재설정하고, 경쟁국 및 주변지역의 임대료 현황분석을 통한 전략적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향후 한중간 틈새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여 신규물동량 유치에 집중하고, 성장가능한 제조업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항만물동량을 창출하여야 한다.



⃞ 발표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실장 김형근

  2000년대 이후 항만배후단지는 제조, 상업, 위락, 여가 등 도시기능 및 금융기능 등을 모두 포함한 Biz Valley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단순 반입, 반출 및 환적위주에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배후단지의 기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기준 인천항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이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17.9% 증가되었다. 2010년 국토해양부의 항만배후단지 수요면적 재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824천㎡, 2015년 4,927천㎡, 2020년 7,708천㎡의 면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는 아암물류1단지, 2단지, 청라투기장, 북항투기장, 영종도 투기장, 신항배후부지 등이 운영 및 개발될 계획이며, 2010년 기준 인천항의 아암물류1단지에는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요구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보세구 제도를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종합보세구 등으로 보완 신설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 개발을 구상 중이다. 이 중 종합보세구는 보세구역 중 가장 우대정책이 많으며, 많은 기능이 집합되어 있는데,  2011년 현재 15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항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기 위해, 비관세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지역별 특화산업체제로 변환을 추구하고, 금융/제조/물류/국제무역/R&D 등 다기능체제로 변환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다양화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천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은 25%로 타 항만수준인 50%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여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항만법,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등을 개정을 통해 항만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주제한을 완화해 국내 및 외국 기업의 유치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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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방안 관련 세미나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1-04-19
파일
인천광역시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방안 관련 세미나

•일  시
:
2011. 4. 19(火) 14:00∼
•장  소
:
파라다이스 호텔 2층 다이아몬드 홀
•주  관
:
국회의원 박상은,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주  최
: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후  원
: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 발표1. 인천항의 배후물류단지 현황 및 발전전략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이홍식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3.3%, 지역 총생산액 중 항만산업 파급액은 2008년 기준 16조원에 이르며, 취업유발인원은 10만명이다. 다국적 물류 및 제조기업 유치가 항만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및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이는 항만 배후물류단지의 적기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천항은 아암물류1단지, 아암물류2단지, 북항 배후단지, 청라투기장,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등 7개의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운영 및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2020년까지 총 12,356천㎡(3,738천평)의 배후물류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화물의 보관, 반출 등 단순 물류활동에만 연계되어 있어 배후단지를 통한 부가가치창출이 부족하고, 정부의 Two Port중심의 정책으로 정부재정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법령간 충돌, 지자체와의 입장 충돌, 관련법에 따른 수도권내 제조기업 유치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항만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데, IPA는 이를 위해 아암물류2단지에 구역별 클러스터화(Food Zone, Green Zone 등 권역지정)와 세부 특화 유치품목 선정,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항만법」,「항만공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신항만건설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절차 이행 및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배후물류단지 내 일부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신규 제공되는 배후물류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인천항의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와 국외 IR(Investor Relations)활동 강화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토부(인천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발표2.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운수

  선진 항만들의 항만배후단지 확충노력과 국제물류에서의 항만기능 통합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인천항 역시 2020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50위권 달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전국대비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항 처리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외항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항 이용화물 중 중국(홍콩 포함) 점유율은 7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
 국내의 해운항만부문의 정부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제 투자액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으며, 장래 물동량 예측치 감소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공급면적 감소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항 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은 CY, 단순보관 창고, 집배송센터 기능 위주로, 부산항과 광양항의 복합물류업 등 수출입 및 환적활동 위주의 배후단지 기업특성과 상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의 수요특성을 파악하여 배후단지 개발방향을 재설정하고, 경쟁국 및 주변지역의 임대료 현황분석을 통한 전략적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향후 한중간 틈새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여 신규물동량 유치에 집중하고, 성장가능한 제조업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항만물동량을 창출하여야 한다.



⃞ 발표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실장 김형근

  2000년대 이후 항만배후단지는 제조, 상업, 위락, 여가 등 도시기능 및 금융기능 등을 모두 포함한 Biz Valley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단순 반입, 반출 및 환적위주에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배후단지의 기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기준 인천항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이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17.9% 증가되었다. 2010년 국토해양부의 항만배후단지 수요면적 재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824천㎡, 2015년 4,927천㎡, 2020년 7,708천㎡의 면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는 아암물류1단지, 2단지, 청라투기장, 북항투기장, 영종도 투기장, 신항배후부지 등이 운영 및 개발될 계획이며, 2010년 기준 인천항의 아암물류1단지에는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요구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보세구 제도를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종합보세구 등으로 보완 신설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 개발을 구상 중이다. 이 중 종합보세구는 보세구역 중 가장 우대정책이 많으며, 많은 기능이 집합되어 있는데,  2011년 현재 15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항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기 위해, 비관세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지역별 특화산업체제로 변환을 추구하고, 금융/제조/물류/국제무역/R&D 등 다기능체제로 변환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다양화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천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은 25%로 타 항만수준인 50%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여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항만법,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등을 개정을 통해 항만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주제한을 완화해 국내 및 외국 기업의 유치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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