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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연구부 1/4분기 제1차 전문기자 브리핑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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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수산정책연구부 1/4분기 제1차 전문기자 브리핑
2. 일시 : 2009년 3월 3일(화) 13:30-14:30
3. 장소 : KMI 13층 회의실
4. 참석 : 수산 전문기자단 8명
5. 브리핑 자료
 ①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대영 박사
 ② 한중일 수산업의 실태 및 우리나라 수산정책에 관한 연구(2차) / 홍현표 박사


수산자원조성사업에도 체계적인 평가체제를 도입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정책연구부/김대영 박사 외

지난 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정책연구부 김대영 박사팀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동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필요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어초나 해조장 같은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수산종묘를 직접 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 사업은 수산자원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 이외에 유어낚시객 증가를 가져오는 등 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어업인은 여러 수산정책 중 가시적 효과가 있는 동 사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원조성사업이 수산공공사업으로서 얼마나 효과를 가진 사업인지에 대하여 국회, 정부 등 관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개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산자원조성 사업평가의 현주소는?

한편, 정부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제9조의2)에 의거, 1999년부터 공공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국비 혹은 국고지원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웃한 일본의 수산청도 2000년부터 수산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선정에서 완료까지 단계별 정책평가체제를 마련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요시되고 강화되는 시점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2008년부터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실태 점검·평가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본 연구의 일부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 표준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평가 종류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하고, 일반 공공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및 정책적 평가 이외에도 사업 적지조사, 자원증대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추가하였다.
먼저, 평가항목을 보면, 경제성 평가에서는 어업소득 증대, 어업노동 강도 경감, 어업경비 감소, 유어레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환경보존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총 22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평가는 적절성, 효용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4가지 평가항목으로 분류하여 사전평가 11개, 사후평가 8개의 세부항목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평가는 자연과학적 사업 적지조사, 시설물 및 방류량 산정, 효과측정, 사후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인공어초시설사업 13개, 해조장조성사업 11개, 수산종묘방류사업 6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평가방법은 경제성 평가에서는 일반공공사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BCR, NPV, IRR)과 비시장가치추정법(TCM)을 적용하였고,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계산방식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평가는 관련자료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방법과 점수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술적 평가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결과 수치를 점수화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체계에서는 각 세부평가를 종합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는 평가체계 설정, 가중치 설정(AHP기법), 평가기준 설정 및 평점단계, 표준점수 전환, 평가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 운영체계 구축방안 

먼저, 평가대상은 인공어초사업, 해조장조성사업, 종묘방류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평가구분은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시기는 사전평가의 경우 사업개시 전년도말까지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사업종료 후 사업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하였다. 평가주체는 시・도 사업인 경우, 중앙정부가, 시・군 사업인 경우에는 시・도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평가기관은 수산관련 전문 연구소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용토록 하였는데 실질적인 평가관련 매뉴얼이 개발되면 평가주체에서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절차에서는 사전평가의 경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사전평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자료를 상위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를 의뢰하며, 사후평가는 평가주체인 상위기관에서 모든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가칭)수산자원관리법’에 동 사업의 평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실질적인 평가체제 구축과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실증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둘째, 평가의 제도화 방안, 셋째, 평가자료 축적, 산정방법 개발 및 추가연구 추진, 넷째, 평가담당 행정체계의 정비, 다섯째, 평가전문기관의 지원․육성, 여섯째,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로드맵의 작성’ 등이다.
한․중․일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 및 정책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정책연구부/홍현표 연구위원 외

본격 개방화 시대에 동북아 수산강국인 한․중․일 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정책연구부 홍현표 박사팀은 KMI 연구진 및 중국, 일본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지난 2년에 걸쳐 한․중․일 3국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래 ‘산업경쟁력’이라 함은 해당 산업의 인프라, 생산자 및 관련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 잠재적인 역량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 각 분야에 대해 64개 항목의 설문과 23개의 통계항목 등 총 87개 항목을 구성하여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234명, 일본 282명, 그리고 한국에서는 310명의 어업인․유통인 및 수산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수산업, 대부분 중국 및 일본에 비해 경쟁력 열위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수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마케팅 역량에서만 경쟁력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어업경영체와 수산가공업의 역량 등에서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거시적 환경 및 정부, 산업환경 및 인프라, 어업생산관리 등에 있어서 중국 및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어업경영체 및 수산가공업체 역량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업의 구조변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진입퇴출 제도 도입 필요

동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국은 ‘수산업 기반의 확충 전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수산업 차별화 전략’, 한국은 ‘수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는 것이 바락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은 앞으로 어분․사료 등의 후방산업 활성화와 식품가공 및 수출전문 업종 등의 전방산업 발전 등 수산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위기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산업구조로의 재편, 경영의 규모화 및 기업화, 수산업의 글로벌화 등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로 적극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어선감척사업과 같은 일시적 정책수단보다는 수산분야의 진입 및 퇴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나아가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미래에 대비하여 동북아 3국의 수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각국 수산업의 부문별로 경쟁력수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서로 보완하는 협력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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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연구부 1/4분기 제1차 전문기자 브리핑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09-03-03
파일
1. 제목 : 수산정책연구부 1/4분기 제1차 전문기자 브리핑
2. 일시 : 2009년 3월 3일(화) 13:30-14:30
3. 장소 : KMI 13층 회의실
4. 참석 : 수산 전문기자단 8명
5. 브리핑 자료
 ①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대영 박사
 ② 한중일 수산업의 실태 및 우리나라 수산정책에 관한 연구(2차) / 홍현표 박사


수산자원조성사업에도 체계적인 평가체제를 도입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정책연구부/김대영 박사 외

지난 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정책연구부 김대영 박사팀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동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필요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어초나 해조장 같은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수산종묘를 직접 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 사업은 수산자원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 이외에 유어낚시객 증가를 가져오는 등 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어업인은 여러 수산정책 중 가시적 효과가 있는 동 사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원조성사업이 수산공공사업으로서 얼마나 효과를 가진 사업인지에 대하여 국회, 정부 등 관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개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산자원조성 사업평가의 현주소는?

한편, 정부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제9조의2)에 의거, 1999년부터 공공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국비 혹은 국고지원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웃한 일본의 수산청도 2000년부터 수산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선정에서 완료까지 단계별 정책평가체제를 마련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요시되고 강화되는 시점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2008년부터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실태 점검·평가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본 연구의 일부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 표준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평가 종류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하고, 일반 공공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및 정책적 평가 이외에도 사업 적지조사, 자원증대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추가하였다.
먼저, 평가항목을 보면, 경제성 평가에서는 어업소득 증대, 어업노동 강도 경감, 어업경비 감소, 유어레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환경보존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총 22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평가는 적절성, 효용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4가지 평가항목으로 분류하여 사전평가 11개, 사후평가 8개의 세부항목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평가는 자연과학적 사업 적지조사, 시설물 및 방류량 산정, 효과측정, 사후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인공어초시설사업 13개, 해조장조성사업 11개, 수산종묘방류사업 6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평가방법은 경제성 평가에서는 일반공공사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BCR, NPV, IRR)과 비시장가치추정법(TCM)을 적용하였고,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계산방식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평가는 관련자료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방법과 점수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술적 평가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결과 수치를 점수화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체계에서는 각 세부평가를 종합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는 평가체계 설정, 가중치 설정(AHP기법), 평가기준 설정 및 평점단계, 표준점수 전환, 평가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 운영체계 구축방안 

먼저, 평가대상은 인공어초사업, 해조장조성사업, 종묘방류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평가구분은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시기는 사전평가의 경우 사업개시 전년도말까지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사업종료 후 사업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하였다. 평가주체는 시・도 사업인 경우, 중앙정부가, 시・군 사업인 경우에는 시・도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평가기관은 수산관련 전문 연구소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용토록 하였는데 실질적인 평가관련 매뉴얼이 개발되면 평가주체에서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절차에서는 사전평가의 경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사전평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자료를 상위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를 의뢰하며, 사후평가는 평가주체인 상위기관에서 모든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가칭)수산자원관리법’에 동 사업의 평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실질적인 평가체제 구축과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실증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둘째, 평가의 제도화 방안, 셋째, 평가자료 축적, 산정방법 개발 및 추가연구 추진, 넷째, 평가담당 행정체계의 정비, 다섯째, 평가전문기관의 지원․육성, 여섯째,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로드맵의 작성’ 등이다.
한․중․일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 및 정책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정책연구부/홍현표 연구위원 외

본격 개방화 시대에 동북아 수산강국인 한․중․일 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정책연구부 홍현표 박사팀은 KMI 연구진 및 중국, 일본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지난 2년에 걸쳐 한․중․일 3국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래 ‘산업경쟁력’이라 함은 해당 산업의 인프라, 생산자 및 관련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 잠재적인 역량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 각 분야에 대해 64개 항목의 설문과 23개의 통계항목 등 총 87개 항목을 구성하여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234명, 일본 282명, 그리고 한국에서는 310명의 어업인․유통인 및 수산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수산업, 대부분 중국 및 일본에 비해 경쟁력 열위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수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마케팅 역량에서만 경쟁력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어업경영체와 수산가공업의 역량 등에서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거시적 환경 및 정부, 산업환경 및 인프라, 어업생산관리 등에 있어서 중국 및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어업경영체 및 수산가공업체 역량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업의 구조변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진입퇴출 제도 도입 필요

동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국은 ‘수산업 기반의 확충 전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수산업 차별화 전략’, 한국은 ‘수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는 것이 바락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은 앞으로 어분․사료 등의 후방산업 활성화와 식품가공 및 수출전문 업종 등의 전방산업 발전 등 수산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위기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산업구조로의 재편, 경영의 규모화 및 기업화, 수산업의 글로벌화 등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로 적극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어선감척사업과 같은 일시적 정책수단보다는 수산분야의 진입 및 퇴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나아가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미래에 대비하여 동북아 3국의 수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각국 수산업의 부문별로 경쟁력수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서로 보완하는 협력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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