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토 권원은 국제법에서 영토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임
- 영토 권원을 취득한 국가는 영토주권을 인정받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국가에 의한 영토지배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타국 또한 이를 존중할 의무를 가짐
- 영토 취득 권원으로는 선점, 시효, 할양, 첨부, 정복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다섯 가지의 영토 권원은 재산취득에 관한 로마법 규칙으로 분류되며, 권원이 원래 권원 소유자로부터 양수되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승계적 취득유형과 원시적 취득유형으로 구별됨
▸ 전통적인 영토 권원 유형론의 의의와 한계
- 영토 권원이 일정한 유형에 부합하면 그 권원을 가진 국가가 영토를 취득하게 된다는 유형론은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취득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용되어 왔음
- 영토 권원의 취득 유형으로는 할양(cession), 선점(occupation), 시효취득(prescription), 첨부(accretion), 정복(subjugation)의 다섯 가지가 관습국제법상 인정되어 왔으나, 이러한 유형은 로마법에서 유추되어 도입된 것임
- 이러한 유추는 논리적으로 영유권 취득 및 상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영토 취득의 방식은 많은 사례에서 실증을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용 면에 있어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영역취득에 있어서 유형론은 무주지 선점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유형론에 있어서 유럽 제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하면서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어 왔음
▸ 영토 취득 유형은 각각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의 점유, 즉 실효적 지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선점의 경우 단순한 발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효적 선점이 중요
- 영역 귀속을 둘러싼 여러 판결에서 유형론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경향을 바탕으로 영역 권원을 규율하는 국제법은 유형론에서 상정된 것 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들과 고려에 근거한 정밀한 체계로 발전됨
- 특히 분쟁 상황에서는 유형론이 적실성을 잃게 되고 분쟁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의 강도를 비교하는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됨
▸ 팔마스 섬 사건에서 막스 후버 중재재판관은 주권의 표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여 전통적인 유형론에서 벗어나 영토분쟁을 해결하였음
- 후버 중재재판관이 최초로 제시한 주권의 표시 개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주권의 표시 개념이 팔마스 섬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유형론이 영토 권원으로서 완전히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님
- 다만 유형론에 의하여 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주권의 표시를 행사한 것이 어느 국가인지가 중요하며, 주권 표시의 강도를 비교하여 영역 주권의 귀속을 결정
- 소위 팔마스 정식인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영토 주권의 표시(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평화적인)는 권원에 상응”하다는 논리가 주권 표시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주권의 표명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시작되었는지를 확립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주권의 확립이 “느리게 진화하거나(a slow evolution)” 혹은 “국가 통제가 점진적 강화(a progressive intensification)”되는 것도 가능함
-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주권의 표시가 권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대 사법(私法)상 점유의 적법추정이 인정될 수는 없음
- 국가 권한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시 자체는 주권 확립의 시작 혹은 점유의 개시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미성숙한 권원만을 창설함
▸ 팔마스 섬 사건 이후 주권의 표시 이론은 PCIJ와 ICJ에서도 계승되어 다양한 영토분쟁 사건에서 적용되어 왔음
- PCIJ는 동부그린란드 사건에서 주권의 표시 이론에 근거하여 권원 취득을 판단하였음
- ICJ는 대표적으로 망끼에 에끄레오 사건 이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주권의 표시 이론에 기반하여 분쟁 영토에 대한 권원 귀속을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