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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상세보기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구분 수시 2018-04 발간일 2019-03-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조지성
파일

(1) 관세행정 개선(안)
▸ 본 연구에서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①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을 정의하고, ② 품목별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음
▸ (기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대외무역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관련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함

<표 1>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 (관세행정 개선 방향)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별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

<표 2> 관세행정 개선 방향 개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세 행정안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물 관세포탈, 밀수 등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2) 입주선정 절차 개선(안)
▸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절차의 개선 또한 필요함
▸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에 따른 두 가지 절차안을 제안함
-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 절차(안)의 기존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대비 차이점은 ① 기업이 비즈니스모델별 원재료의 손모율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하는 점, ② 심사·평가 전 관세청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제출한 손모율 표준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 ③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에 손모율 표준화 관련 항목이 추가되는 것 등임
-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의 경우와 유사하나 ① 기업이 우리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한다는 점, ② 선정평가위원에 농림축산 가공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점, ③ 선정기준에 ‘사회적 가치항목’에 우리농가 보호와 같은 항목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수시연구 상세보기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구분 수시 2018-04 발간일 2019-03-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조지성
파일

(1) 관세행정 개선(안)
▸ 본 연구에서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①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을 정의하고, ② 품목별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음
▸ (기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대외무역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관련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함

<표 1>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 (관세행정 개선 방향)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별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

<표 2> 관세행정 개선 방향 개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세 행정안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물 관세포탈, 밀수 등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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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선정 절차 개선(안)
▸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절차의 개선 또한 필요함
▸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에 따른 두 가지 절차안을 제안함
-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 절차(안)의 기존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대비 차이점은 ① 기업이 비즈니스모델별 원재료의 손모율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하는 점, ② 심사·평가 전 관세청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제출한 손모율 표준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 ③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에 손모율 표준화 관련 항목이 추가되는 것 등임
-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의 경우와 유사하나 ① 기업이 우리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한다는 점, ② 선정평가위원에 농림축산 가공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점, ③ 선정기준에 ‘사회적 가치항목’에 우리농가 보호와 같은 항목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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