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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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05-07 |
파일 | |||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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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사업 .
3. 신청대상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5.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문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6. 제출서류 . 7. 선정절차 및 방법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6월 17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8. 유의사항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별첨 |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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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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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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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사업 .
3. 신청대상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5.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문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6. 제출서류 . 7. 선정절차 및 방법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6월 17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8. 유의사항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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