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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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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709(2019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추가모집())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710(2019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추가모집())에 따라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628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9628() 09:00 ~ 2019719() 17:00까지

 

2. 신청 사업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3. 신청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재무적 투자자(은행법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물류기업 포함)

* ,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진출사전 지원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기간: 2019. 6. 28() 09:00 ~ 2019. 7. 19() 17:00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문의처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6. 제출서류

신청서 1(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사업제안서 10(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양식 참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중소물류기업)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7. 선정기준 및 방법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70(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729(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별첨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2) 공고문

2.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 공고문

3. 해운물류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2) 제출서류 양식

4.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상세보기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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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709(2019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추가모집())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710(2019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추가모집())에 따라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628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9628() 09:00 ~ 2019719() 17:00까지

 

2. 신청 사업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3. 신청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재무적 투자자(은행법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물류기업 포함)

* ,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1)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진출사전 지원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기간: 2019. 6. 28() 09:00 ~ 2019. 7. 19() 17:00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문의처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6. 제출서류

신청서 1(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사업제안서 10(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양식 참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중소물류기업)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7. 선정기준 및 방법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70(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729(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별첨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2) 공고문

2.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 공고문

3. 해운물류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2) 제출서류 양식

4.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2)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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