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홈KMI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2019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재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9-03
파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ELC 공고 제2019-02호

 

  
2019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재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9년 9월 2일(월) 09:00 ~ 2019년 10월 4일(금) 18:00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물류창고)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의향서 접수: 인증신청 의향서 제출시 서류작성 및 지원방법 등 밀착지원
   * 의향서 접수 기간: 2019. 9. 2 ~ 9. 13 (별첨 4 : 의향서, 제출방법: 아래 e-mail 주소)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아래 문의처의 주소 참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는 불가

 □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신청시: 300만원, 정기점검 신청시: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 문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4. 제출서류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별첨 1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 제출서류 목록)
 󰊶 공적서 7부 및 공적서를 파일로 기록/저장한 USB 1장
     (별첨 3 : 공적서 양식)

 

5.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19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별첨 5)에 따름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12월 중

 
6.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인증센터로 문의 요망

 
※ 별첨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2. 제출서류 목록
 3. 공적서 양식
 4. 의향서
 5. 2019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절차_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공지사항 상세보기
2019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재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9-03
파일
작성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ELC 공고 제2019-02호

 

  
2019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재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9년 9월 2일(월) 09:00 ~ 2019년 10월 4일(금) 18:00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물류창고)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의향서 접수: 인증신청 의향서 제출시 서류작성 및 지원방법 등 밀착지원
   * 의향서 접수 기간: 2019. 9. 2 ~ 9. 13 (별첨 4 : 의향서, 제출방법: 아래 e-mail 주소)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아래 문의처의 주소 참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는 불가

 □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신청시: 300만원, 정기점검 신청시: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 문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4. 제출서류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별첨 1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 제출서류 목록)
 󰊶 공적서 7부 및 공적서를 파일로 기록/저장한 USB 1장
     (별첨 3 : 공적서 양식)

 

5.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19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별첨 5)에 따름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12월 중

 
6.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인증센터로 문의 요망

 
※ 별첨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2. 제출서류 목록
 3. 공적서 양식
 4. 의향서
 5. 2019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절차_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이전글 [행정안전부] '공공서식 한글' 프로그램 무료 배포 안내
다음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집현전사랑방』 운영 안내
* *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