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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발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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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각종 법률들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제·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수산관련 법규들은 새로운 수산정책 비전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으며, 전문화된 법제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협정시대의 어업관리, 수산물 수급정책,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책임있는 수산업의 달성, 새로운 개념의 어촌개발, 어업인력, 수산물 유통 등 미래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 등을 담을 수 있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질서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수산관련 개별 법을 총괄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을 모시고 '수산어촌발전기본법(가칭)' 제정과 관련하여 진정한 토론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ㅇ 일시 : 2002년 10월 17일(목) 10:00~12:3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ㅇ 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장선 국회의원
ㅇ 후원 :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ㅇ 연락 및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
   - 전화 : (02) 2105-2728
   - 팩스 : (02) 2105-2730
   - E-mail : jjogun@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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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발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0-11
파일
작성일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각종 법률들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제·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수산관련 법규들은 새로운 수산정책 비전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으며, 전문화된 법제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협정시대의 어업관리, 수산물 수급정책,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책임있는 수산업의 달성, 새로운 개념의 어촌개발, 어업인력, 수산물 유통 등 미래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 등을 담을 수 있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질서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수산관련 개별 법을 총괄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을 모시고 '수산어촌발전기본법(가칭)' 제정과 관련하여 진정한 토론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ㅇ 일시 : 2002년 10월 17일(목) 10:00~12:3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ㅇ 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장선 국회의원
ㅇ 후원 :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ㅇ 연락 및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
   - 전화 : (02) 2105-2728
   - 팩스 : (02) 2105-2730
   - E-mail : jjogun@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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