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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인증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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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인증 추가 모집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1. 신청기간


 □ 2021년 8월 17일(화) 09:00 ~ 2021년 9월 17일(금) 18:00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물류창고)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 메일 주소 참고)

 □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 300만원, 정기점검 :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4. 제출서류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별첨 1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 1부 (별첨 3 : 공적서 양식)
 󰊶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 제출서류 목록)


5.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21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에 따름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1년 12월 중


6.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로 문의 요망


※ 별첨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2. 제출서류 목록
 3. 공적서 양식
 4.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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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인증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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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인증 추가 모집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1. 신청기간


 □ 2021년 8월 17일(화) 09:00 ~ 2021년 9월 17일(금) 18:00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물류창고)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 메일 주소 참고)

 □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 300만원, 정기점검 :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4. 제출서류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별첨 1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 1부 (별첨 3 : 공적서 양식)
 󰊶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 제출서류 목록)


5.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21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에 따름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1년 12월 중


6.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로 문의 요망


※ 별첨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2. 제출서류 목록
 3. 공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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