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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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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52시간제 도입 등 각종 노동정책이 변화되고 있음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상승하였고, 2019년도 8,350원으로 10.9% 상승

근로시간 역시 최대 68시간 근로시간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수산업분야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통한 노동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파급효과와 정책적지원 등 대응책 마련함에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 연구방법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산업분야의 산업적 특징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함

수산업 기업체 358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수산업분야의 파급효과를 분석함

통계분석에서 간과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시장 이슈들을 위해 노동계 및 산업계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수산업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구 수행함

-연구특징

이 보고서는 수산업을 1,2,3 차 산업인 어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적 특징을 살펴보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였음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하여 문헌조사, 통계조사 등을 활용하여 우선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음

설문조사를 통하여 채용방식, 임금,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음

정부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정책변화가 수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분야의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수산업 노동시장의 특징  


.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생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노동, 자본 등의 인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생산의 불확실성이 존재. 이로인해 노동의 비유동성과 소위 짓가림제로 통칭하는 비율급제 존재

타산업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은 특성을 보임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 계절성을 지니는데, 어로어업은 출어할 때, 양식어업은 입식, 종패, 수확, 어장관리 등 일시적으로 노동수요가 급증

어선어업 종사자 중 선원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육상근로자의 127~128% 정도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음

 

.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은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약 59%이며, 직종별로 기능직이 66.6%로 단순 노동의 특징이 높고, 연령도 50대 이상이 47.4%로 고령화 되어 있음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물의 생산특성에 따라 고용형태가 좌우됨. 생산이 원료수급에 따라 계절적인 특성을 지니는 사업체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많으나, 상시작업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용직이 많음

가공형태가 단순할수록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이 높음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5.8%이나 종사자의 노령화와 수산물작업 환경의 열악함드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담이 수산물 생산업이나 유통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은 2000년 이후 전통적인 소비지 유통중심의 도매시장이 축소되고 있음

수산물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를 보면 도매업은 10억 원 이하가 59.1%, 소매업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59.2%로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함

종사자 규모는 종사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도매업은 87.9%, 가공식품도매업은 79.3%, 수산물소매업은 98.8%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무급가족 비율이 19.46%으로 수산물 생산업 7.5%, 가공업 7.1%에 비해 높음

종사자의 47.7%가 여성인데, 종사자 중 상용직의 여성비율은 38.5%인데, 임시 및 일용직의 여성비율은 74.8%에 달함

수산물도소매업은 업무운영이 비교적 자율적인 형태이며,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함


(2) 최저임금제 변화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액 지급 여부에 대해 수산물 생산업은 11.5%, 수산물 가공업은 33.3%, 수산물 유통업은 16.2%가 있다고 응답

최저임금 지급 이유는 단순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5%.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해지여부에 대해서는 1.4%가 있다라고 대답하여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순이익은 40.5%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으며, 제품가격에는 수산물 가공업이 41.4%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함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생산성이나 이직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기계화 및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0%가량이 영향 없음 이라고 응답. 최저임금 상승이 자본재로 대체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3) 근로시간 단축 영향

상용 근로자의 주당평균시간에 대하여 평균 53시간이 넘는 업체는 20.7%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수산물 유통업이 27.4%로 나타났는데 62시간 초과 부분이 23.1%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에서 고용자 임금 감소 여부에 대해 91.7%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12.6%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감소비율은 5~10%미만이 52.6%로 가장 높았음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책에 대하여 있다라고 대답한 업체는 20.6%에 불과함.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인 제도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대답

정부지원대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

 

(4)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수산업 부문 별도 최저임금 산정

현재 수산업 중 선원법 적용을 받는 어선원에게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그 외 근로자는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용

수산업은 노동시장 구조는 일반 산업과 다른 특성을 보임. 따라서 수산업부문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마련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조합과 선주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다 보니 ILO의 기준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 문제 등 현안사항이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해결과정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냉동냉장업 등 수산업분야의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령노동자에 대한 정책 지원

수산업은 타분야에 비해 고량자가 특히 많음. 어가의 고령자율은 2017년 기준으로 35.2%이며, 수산물 가공업종사자는 50대 이상이 67.4%에 달함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 또는 별도의 최저임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 고용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합리적인 탄력적 근로기간 설정

수산업의 속성상 계절적 속성이 있음. 특히 가공산업의 경우 원료인 수산물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노사정이 합리적으로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만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경우 법 테두리 내의 합리적인 탄력적인 근로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해당업종의 업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원 제도의 홍보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대책 미활용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다. 수산물 가공업은 28.9%, 수산물 유통업은 40.8%가 지원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물론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지원

수산부문 고령자, 청년, 귀어·귀촌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분야 노동력 수급 효율성 제고

수산업 노동시장은 계절성과 지역적인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노동의 수급여건이 달라 인력조달에 고비용이 소요되기도 함. 따라서 수산업분야의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노동동향 통계 신설

특히 수산업 노동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발표 통계자료와 통계청의 통계수치가 상이하여 정책 활용에 혼선이 따름. 수산업분야의 필요한 노동관련 통계조사를 만들 필요가 있음

연구수행 현황 상세보기
(기본 2019-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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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52시간제 도입 등 각종 노동정책이 변화되고 있음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상승하였고, 2019년도 8,350원으로 10.9% 상승

근로시간 역시 최대 68시간 근로시간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수산업분야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통한 노동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파급효과와 정책적지원 등 대응책 마련함에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 연구방법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산업분야의 산업적 특징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함

수산업 기업체 358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수산업분야의 파급효과를 분석함

통계분석에서 간과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시장 이슈들을 위해 노동계 및 산업계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수산업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구 수행함

-연구특징

이 보고서는 수산업을 1,2,3 차 산업인 어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적 특징을 살펴보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였음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하여 문헌조사, 통계조사 등을 활용하여 우선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음

설문조사를 통하여 채용방식, 임금,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음

정부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정책변화가 수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분야의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수산업 노동시장의 특징  


.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생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노동, 자본 등의 인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생산의 불확실성이 존재. 이로인해 노동의 비유동성과 소위 짓가림제로 통칭하는 비율급제 존재

타산업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은 특성을 보임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 계절성을 지니는데, 어로어업은 출어할 때, 양식어업은 입식, 종패, 수확, 어장관리 등 일시적으로 노동수요가 급증

어선어업 종사자 중 선원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육상근로자의 127~128% 정도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음

 

.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은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약 59%이며, 직종별로 기능직이 66.6%로 단순 노동의 특징이 높고, 연령도 50대 이상이 47.4%로 고령화 되어 있음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물의 생산특성에 따라 고용형태가 좌우됨. 생산이 원료수급에 따라 계절적인 특성을 지니는 사업체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많으나, 상시작업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용직이 많음

가공형태가 단순할수록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이 높음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5.8%이나 종사자의 노령화와 수산물작업 환경의 열악함드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담이 수산물 생산업이나 유통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은 2000년 이후 전통적인 소비지 유통중심의 도매시장이 축소되고 있음

수산물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를 보면 도매업은 10억 원 이하가 59.1%, 소매업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59.2%로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함

종사자 규모는 종사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도매업은 87.9%, 가공식품도매업은 79.3%, 수산물소매업은 98.8%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무급가족 비율이 19.46%으로 수산물 생산업 7.5%, 가공업 7.1%에 비해 높음

종사자의 47.7%가 여성인데, 종사자 중 상용직의 여성비율은 38.5%인데, 임시 및 일용직의 여성비율은 74.8%에 달함

수산물도소매업은 업무운영이 비교적 자율적인 형태이며,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함


(2) 최저임금제 변화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액 지급 여부에 대해 수산물 생산업은 11.5%, 수산물 가공업은 33.3%, 수산물 유통업은 16.2%가 있다고 응답

최저임금 지급 이유는 단순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5%.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해지여부에 대해서는 1.4%가 있다라고 대답하여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순이익은 40.5%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으며, 제품가격에는 수산물 가공업이 41.4%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함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생산성이나 이직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기계화 및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0%가량이 영향 없음 이라고 응답. 최저임금 상승이 자본재로 대체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3) 근로시간 단축 영향

상용 근로자의 주당평균시간에 대하여 평균 53시간이 넘는 업체는 20.7%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수산물 유통업이 27.4%로 나타났는데 62시간 초과 부분이 23.1%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에서 고용자 임금 감소 여부에 대해 91.7%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12.6%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감소비율은 5~10%미만이 52.6%로 가장 높았음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책에 대하여 있다라고 대답한 업체는 20.6%에 불과함.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인 제도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대답

정부지원대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

 

(4)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수산업 부문 별도 최저임금 산정

현재 수산업 중 선원법 적용을 받는 어선원에게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그 외 근로자는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용

수산업은 노동시장 구조는 일반 산업과 다른 특성을 보임. 따라서 수산업부문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마련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조합과 선주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다 보니 ILO의 기준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 문제 등 현안사항이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해결과정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냉동냉장업 등 수산업분야의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령노동자에 대한 정책 지원

수산업은 타분야에 비해 고량자가 특히 많음. 어가의 고령자율은 2017년 기준으로 35.2%이며, 수산물 가공업종사자는 50대 이상이 67.4%에 달함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 또는 별도의 최저임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 고용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합리적인 탄력적 근로기간 설정

수산업의 속성상 계절적 속성이 있음. 특히 가공산업의 경우 원료인 수산물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노사정이 합리적으로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만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경우 법 테두리 내의 합리적인 탄력적인 근로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해당업종의 업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원 제도의 홍보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대책 미활용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다. 수산물 가공업은 28.9%, 수산물 유통업은 40.8%가 지원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물론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지원

수산부문 고령자, 청년, 귀어·귀촌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분야 노동력 수급 효율성 제고

수산업 노동시장은 계절성과 지역적인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노동의 수급여건이 달라 인력조달에 고비용이 소요되기도 함. 따라서 수산업분야의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노동동향 통계 신설

특히 수산업 노동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발표 통계자료와 통계청의 통계수치가 상이하여 정책 활용에 혼선이 따름. 수산업분야의 필요한 노동관련 통계조사를 만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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