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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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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대한 평가, 참여 어업인 인식도 조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 및 확대에 기반한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의 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도루묵 수산자원회복
계획에서의 TAC 정책 평가

연구자(연도): 김도훈(2015)

   

연구목적: 도루묵 자원의 회복 및 관리 관련 TAC 정책 평가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현황

도루묵 생물경제모델 구축 및 분석 모델 개요

생물경제모델을 이용한
도루묵 TAC 정책 효과 분석

요약 및 결론

2

과제명: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연구자(연도): 이상고 외(2012)

연구목적: ITQ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설계 및 확대방안 수립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ITQ 제도의 이론체계

ITQ 제도 도입 가능성 분석

ITQ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ITQ 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기초설계

ITQ 제도의 효율적 시행 및 운영 방안

3

과제명: 우리나라 TAC 제도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류정곤 외(2005a)

연구목적: TAC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TAC 제도 평가의 필요성

TAC 제도 평가의 해외사례

TAC 제도 평가의 기준 및
항목

TAC 제도 평가시스템 및
평가방법 제시

4

과제명: 총허용어획량(TAC) 실시 대상어종의 연차적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류정곤 외(2002)

연구목적: TAC 대상어종 및
업종 실태 분석을 통한 연차별 확대방안 수립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TAC 제도의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TAC 제도의 실태분석

TAC 대상어종 및 업종 실태분석

TAC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적합성 검증

신규 TAC 적용대상어종
선정 및 실시방안

꽃게의 ABC TAC 추정

5

과제명: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류정곤 외(1997)

연구목적: TAC 제도 도입방안 제시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TAC 제도의 개념

해외의 TAC 제도 운영실태

우리나라 어업관리 실태

TAC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6

과제명: 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 강화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이정삼 외(2019)

연구목적: TAC 제도의 개선 및 확대에 기반한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모색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연근해어업 및 수산자원 현황

TAC 제도 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및 시사점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2) 연구의 특징

기존 연구는 TAC 제도의 도입 또는 TAC 물량 설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음

특히 TAC 제도 도입 시기에는 어종 및 업종 선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고 최근에는 어종별 최적 어획량과 TAC 물량과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음

이 보고서는 최근 TAC 대상어종 및 업종의 확대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현행 TAC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TAC를 중심으로 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수산자원의 회복,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현행 TAC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어업인 인식도 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TAC를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함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TAC 제도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리 강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TAC 제도의 실효적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TAC 제도 참여 의무화 및 형평성 제고, 규제 샌드박스 연계 TAC 확대, 수산자원 조사평가의 고도화, TAC 모니터링 고도화 등에서의 세부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TAC와 연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계어업 구조개선 및 감척 단가 현실화, 감척어선 배분량 유상 재배분 및 구조개선 활성화, 자원관리형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또는 TAC 기반 공익적 직불제의 도입 등에 대한 세부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향후 TAC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TAC 제도의 참여가 미참여에 비해 실질적인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차별화가 추진돼야 함

TAC 제도가 점차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 가면서 여러 가지 전통적 규제의 존재 필요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TAC 대상어업 전반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해 나가야 함

TAC 제도에 참여 및 제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TAC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자원관리형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등 사회 안전망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적극 추진돼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우리나라에서 TAC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TAC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 이상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의 TAC 제도 참여 의무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함

이를 위해서는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비율에 따라 크게 TAC 대상업종, TAC 예비업종, TAC 미참여 소량어획 업종으로 구분하여 TAC 제도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함

상기 구분에 대한 어획량 비율의 기준은 관련 어업의 상황 및 어획량 모니터링 가능성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TAC 대상어종에 대한 3년 평균 연간 어획량 비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TAC 제도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판매장소 지정 및 어획량 조사 의무화가 병행돼야 함

TAC 예비업종은 대상어종에 대한 3년 평균 연간 어획량 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업종으로 TAC 참여 의무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놓은 업종을 의미함

아울러 TAC 미참여 소량어획 업종을 두어 TAC 배분을 통한 어획량 통제는 실시하지 않지만 어획량 보고 의무화 및 조사원의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함

, TAC 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소량(또는 낮은 비율)의 어획량이라 할지라도 전량 어획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미보고 시 대상어종의 판매금지를 제도화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는 TAC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야 함

또한 TAC 제도 미참여 어업인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및 혜택을 줄여나가고 이를 다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제도 전반을 TAC 중심의 자원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함

   

   

, 감척 폐업보상, 위판수수료, 면세유 지원, 자조금사업,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등의 기존 사업에 있어서 TAC 제도 미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여나가고 반대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상향 및 사업별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함

아울러 TAC 기반 휴어제 도입, TAC 참여 어업인 대상 수입보장보험 등 TAC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차별적 혜택이 있는 정책을 신설·운영함으로써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라는 정부의 목표에 맞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한편, TAC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특별감척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1안으로는 감척 시 해당 어선의 할당량의 일부를 타 어업인에게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이를 다시 해당 어선의 감척 보조금에 추가적으로 더해 주는 방식이 있음

2안은 어선감척 및 어업인의 적절한 퇴로 마련을 위해서 TAC 참여 어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척 보상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TAC 참여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 보상을 근해어업에서도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 수준까지 확대하거나 혹은 보상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보상 적용 기간은 허가기간인 5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남획을 방지하고 대상어종의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에 기여함

   

TAC 제도 미참여 업종이 TAC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TAC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및 참여 유인 강화에 기여함

TAC 대상어종에 대한 조사평가의 정밀도 향상과 사각지대 없는 어획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TAC 제도가 명실상부한 과학적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향후 TAC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연구수행 현황 상세보기
(기본 2019-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8-28
파일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대한 평가, 참여 어업인 인식도 조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 및 확대에 기반한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의 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도루묵 수산자원회복
계획에서의 TAC 정책 평가

연구자(연도): 김도훈(2015)

   

연구목적: 도루묵 자원의 회복 및 관리 관련 TAC 정책 평가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현황

도루묵 생물경제모델 구축 및 분석 모델 개요

생물경제모델을 이용한
도루묵 TAC 정책 효과 분석

요약 및 결론

2

과제명: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연구자(연도): 이상고 외(2012)

연구목적: ITQ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설계 및 확대방안 수립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ITQ 제도의 이론체계

ITQ 제도 도입 가능성 분석

ITQ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ITQ 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기초설계

ITQ 제도의 효율적 시행 및 운영 방안

3

과제명: 우리나라 TAC 제도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류정곤 외(2005a)

연구목적: TAC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TAC 제도 평가의 필요성

TAC 제도 평가의 해외사례

TAC 제도 평가의 기준 및
항목

TAC 제도 평가시스템 및
평가방법 제시

4

과제명: 총허용어획량(TAC) 실시 대상어종의 연차적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류정곤 외(2002)

연구목적: TAC 대상어종 및
업종 실태 분석을 통한 연차별 확대방안 수립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TAC 제도의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TAC 제도의 실태분석

TAC 대상어종 및 업종 실태분석

TAC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적합성 검증

신규 TAC 적용대상어종
선정 및 실시방안

꽃게의 ABC TAC 추정

5

과제명: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류정곤 외(1997)

연구목적: TAC 제도 도입방안 제시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TAC 제도의 개념

해외의 TAC 제도 운영실태

우리나라 어업관리 실태

TAC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6

과제명: 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 강화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이정삼 외(2019)

연구목적: TAC 제도의 개선 및 확대에 기반한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모색

문헌 및
자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연근해어업 및 수산자원 현황

TAC 제도 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및 시사점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2) 연구의 특징

기존 연구는 TAC 제도의 도입 또는 TAC 물량 설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음

특히 TAC 제도 도입 시기에는 어종 및 업종 선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고 최근에는 어종별 최적 어획량과 TAC 물량과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음

이 보고서는 최근 TAC 대상어종 및 업종의 확대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현행 TAC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TAC를 중심으로 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수산자원의 회복,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현행 TAC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어업인 인식도 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TAC를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함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TAC 제도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리 강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TAC 제도의 실효적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TAC 제도 참여 의무화 및 형평성 제고, 규제 샌드박스 연계 TAC 확대, 수산자원 조사평가의 고도화, TAC 모니터링 고도화 등에서의 세부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TAC와 연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계어업 구조개선 및 감척 단가 현실화, 감척어선 배분량 유상 재배분 및 구조개선 활성화, 자원관리형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또는 TAC 기반 공익적 직불제의 도입 등에 대한 세부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향후 TAC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TAC 제도의 참여가 미참여에 비해 실질적인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차별화가 추진돼야 함

TAC 제도가 점차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 가면서 여러 가지 전통적 규제의 존재 필요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TAC 대상어업 전반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해 나가야 함

TAC 제도에 참여 및 제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TAC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자원관리형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등 사회 안전망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적극 추진돼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우리나라에서 TAC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TAC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 이상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의 TAC 제도 참여 의무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함

이를 위해서는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비율에 따라 크게 TAC 대상업종, TAC 예비업종, TAC 미참여 소량어획 업종으로 구분하여 TAC 제도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함

상기 구분에 대한 어획량 비율의 기준은 관련 어업의 상황 및 어획량 모니터링 가능성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TAC 대상어종에 대한 3년 평균 연간 어획량 비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TAC 제도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판매장소 지정 및 어획량 조사 의무화가 병행돼야 함

TAC 예비업종은 대상어종에 대한 3년 평균 연간 어획량 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업종으로 TAC 참여 의무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놓은 업종을 의미함

아울러 TAC 미참여 소량어획 업종을 두어 TAC 배분을 통한 어획량 통제는 실시하지 않지만 어획량 보고 의무화 및 조사원의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함

, TAC 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소량(또는 낮은 비율)의 어획량이라 할지라도 전량 어획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미보고 시 대상어종의 판매금지를 제도화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는 TAC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야 함

또한 TAC 제도 미참여 어업인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및 혜택을 줄여나가고 이를 다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제도 전반을 TAC 중심의 자원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함

   

   

, 감척 폐업보상, 위판수수료, 면세유 지원, 자조금사업,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등의 기존 사업에 있어서 TAC 제도 미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여나가고 반대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상향 및 사업별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함

아울러 TAC 기반 휴어제 도입, TAC 참여 어업인 대상 수입보장보험 등 TAC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차별적 혜택이 있는 정책을 신설·운영함으로써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라는 정부의 목표에 맞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한편, TAC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특별감척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1안으로는 감척 시 해당 어선의 할당량의 일부를 타 어업인에게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이를 다시 해당 어선의 감척 보조금에 추가적으로 더해 주는 방식이 있음

2안은 어선감척 및 어업인의 적절한 퇴로 마련을 위해서 TAC 참여 어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척 보상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TAC 참여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 보상을 근해어업에서도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 수준까지 확대하거나 혹은 보상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보상 적용 기간은 허가기간인 5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남획을 방지하고 대상어종의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에 기여함

   

TAC 제도 미참여 업종이 TAC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TAC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및 참여 유인 강화에 기여함

TAC 대상어종에 대한 조사평가의 정밀도 향상과 사각지대 없는 어획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TAC 제도가 명실상부한 과학적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향후 TAC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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