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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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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어업자원의 감소, 어업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어선원 부족, 심화되는 어선의 노후화 및 통상환경의 변화 등 어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추진 방법으로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
∙ 문헌조사는 선행연구, 연근해 어업 허가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관련 정책과 해외의 어업 허가제도 사례를 조사·분석함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는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 현안을 조사함
∙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연근해 어업인과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문헌 및 현장조사를 보완함
∙ 해외 사례 조사의 경우 문헌을 활용하여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기존 정책 대안들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어업허가제도 개편을 위해 실행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함
∙ 허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허가제도 내용의 개선안과 허가관리 개선 방안을 분리하여 제시함
∙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업허가 관련 법령의 정비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자원감소, 어선 노후화와 통상 환경의 변화로 연근해 어업의 여건이 변화함
∙ 2017년 기준 어가와 어가인구 수는 각각 5만 3,000가구, 1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00가구(0.8%), 3,900명(3.1%) 감소함
∙ 주요 33개 어종 중 54%의 어종은 남획 또는 과잉어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4만 3,000척이며, 21년 이상 노후 어선이 26.9%를 차지함
∙ FTA의 확대 및 새로운 통상 규범의 출현으로 수산보조금 금지 등 어업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분쟁과 불법 어업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3만 2,490톤(3조 7,11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4% 감소하였으며, 연안어업 17만 9,063 톤(1조 3,356억 원), 근해어업 63만 7,512톤(2조 3,108억 원)으로 나타남
∙ 지난 20여 년간 근해어업은 연안 측으로 조업을 확장시키고 있고 연안어업은 영해 외측으로 조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는 어업여건 및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어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첫째, 연근해 어업의 조업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업종간 분쟁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 둘째, 어업 여부 및 허가정수 등과 관계없이 재허가 되고 있어 자원 남획이 우려됨
∙ 셋째, 어업허가제도 관리의 미흡으로 어업허가에 대한 특권화가 심화되어 새로운 인력의 어업으로의 진입이 차단되고 있음
∙ 넷째, 복잡한 규제로 어업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법어업을 조성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과 일곱 가지 세부과제의 추진이 필요함
∙ 연근해 어업의 실효적 구분, 어업의 안전과 복지 향상,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전략으로 설정함
∙ 상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 어구어법의 정비, 연근해 업종의 조정, 새로운 어선등록제도 도입, 법령의 정비와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세부 과제로 제시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을 중심으로 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자원관리공단, 연근해 어업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편을 추진함
- 현재의 복잡한 법체계 개선 및 허가 관리자들의 허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의 통일과 체계 정비가 필요함
- 어업 허가제도 개편은 어업의 근간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어업 또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연구수행 현황 상세보기
어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선 방안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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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어업자원의 감소, 어업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어선원 부족, 심화되는 어선의 노후화 및 통상환경의 변화 등 어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추진 방법으로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
∙ 문헌조사는 선행연구, 연근해 어업 허가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관련 정책과 해외의 어업 허가제도 사례를 조사·분석함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는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 현안을 조사함
∙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연근해 어업인과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문헌 및 현장조사를 보완함
∙ 해외 사례 조사의 경우 문헌을 활용하여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기존 정책 대안들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어업허가제도 개편을 위해 실행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함
∙ 허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허가제도 내용의 개선안과 허가관리 개선 방안을 분리하여 제시함
∙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업허가 관련 법령의 정비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자원감소, 어선 노후화와 통상 환경의 변화로 연근해 어업의 여건이 변화함
∙ 2017년 기준 어가와 어가인구 수는 각각 5만 3,000가구, 1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00가구(0.8%), 3,900명(3.1%) 감소함
∙ 주요 33개 어종 중 54%의 어종은 남획 또는 과잉어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4만 3,000척이며, 21년 이상 노후 어선이 26.9%를 차지함
∙ FTA의 확대 및 새로운 통상 규범의 출현으로 수산보조금 금지 등 어업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분쟁과 불법 어업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3만 2,490톤(3조 7,11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4% 감소하였으며, 연안어업 17만 9,063 톤(1조 3,356억 원), 근해어업 63만 7,512톤(2조 3,108억 원)으로 나타남
∙ 지난 20여 년간 근해어업은 연안 측으로 조업을 확장시키고 있고 연안어업은 영해 외측으로 조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는 어업여건 및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어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첫째, 연근해 어업의 조업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업종간 분쟁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 둘째, 어업 여부 및 허가정수 등과 관계없이 재허가 되고 있어 자원 남획이 우려됨
∙ 셋째, 어업허가제도 관리의 미흡으로 어업허가에 대한 특권화가 심화되어 새로운 인력의 어업으로의 진입이 차단되고 있음
∙ 넷째, 복잡한 규제로 어업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법어업을 조성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과 일곱 가지 세부과제의 추진이 필요함
∙ 연근해 어업의 실효적 구분, 어업의 안전과 복지 향상,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전략으로 설정함
∙ 상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 어구어법의 정비, 연근해 업종의 조정, 새로운 어선등록제도 도입, 법령의 정비와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세부 과제로 제시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을 중심으로 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자원관리공단, 연근해 어업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편을 추진함
- 현재의 복잡한 법체계 개선 및 허가 관리자들의 허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의 통일과 체계 정비가 필요함
- 어업 허가제도 개편은 어업의 근간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어업 또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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