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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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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해양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국내 제도와 함께 미국, 영국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적용사례와 법령해석례 등을 고찰함으로써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의 정책적・제도적 문제점과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는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해상풍력 발전 등 새로운 해양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주의원칙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양자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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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특징

    • 이 보고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가 해역이용협의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도입 초기의 분석, 해상풍력발전, 평가절차상 의견수렴 절차 개선 특정목적의 연구에 국한 것과는 달리 해역이용협의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연계성,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인 실태와 한계를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특징이 있음.
    • 또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해양의 이용・개발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제도,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사례, 행정심판례, 법령해석례 등을 분석하는 다층적인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음.
    • 특히 국내외 해양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비교・분석 결과와 지방해양수산청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해양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담당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 프로그램, 개발사업(프로젝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로서 정책적 의미를 보유
    • 본 연구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영향평가법」상 해양수산 관련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간척 등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제도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임.
    •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계획 단위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없고,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사업 사업 단위로 평가체계가 구성
    •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로 구분되고, 전자의 경우 별도 평가항목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 해양물리, 해양화학 9 평가항목이 있음.
    •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계획단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업단위의 환경영향평가로 크게 평가체계가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전자의 경우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을, 후자의 경우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항목으로 .
    •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되,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평가대상과 절차의 내용을 상이하게 적용
    • 해양환경영향평가는 항만 파제제 시설의 설치, 해상풍력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화력발전 진입도로 설치, 해수 인・배수 시설의 설치, 바닷모래의 채취, 준설토의 해양투기와 같이 실무에서 다양한 사례에 적용
    •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령 규정의 불명확성,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평가항목 및 협의서 작성방법의 부재, 평가서 신뢰성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 등이 시사점으로 도출됨.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정처분을 명해야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례와 법령해석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와 처분성, 해역이용협의 대상 범위와 해역교통 관련 사항,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과 광물채취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효과 등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대상과 절차, 대상 범위,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현행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의 위상 및 연계성 강화, 평가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협의절차 개선 역량강화가 필요
    •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의 위상 및 연계성 강화의 경우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명확화, 해역이용협의・평가제도의 이행준수 강화, 법령 해석과 적용의 명확화, 사후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의 경우 평가대행자 역량강화, 평가대행업무 계약방식의 선진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의 개선, 사회적 수용성 정보공개 강화가 필요함.
    • 협의절차 개선 및 역량강화의 경우 스코핑 제도의 도입,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권 실효성 강화,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 개선방안과 「해양환경관리법」 및 시행령, 협의서 평가서 작성규정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부처의 입법계획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
    • 특히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의 재분류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후속 연구가 시급히 필요
    • 현재 해상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개발, 해양시비, CCS 새로운 해양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와 평가를 위한 기준과 협의서 평가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검토는 후속 연구과제를 통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것으로 판단
연구수행 현황 상세보기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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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해양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국내 제도와 함께 미국, 영국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적용사례와 법령해석례 등을 고찰함으로써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의 정책적・제도적 문제점과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는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해상풍력 발전 등 새로운 해양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주의원칙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양자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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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특징

    • 이 보고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가 해역이용협의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도입 초기의 분석, 해상풍력발전, 평가절차상 의견수렴 절차 개선 특정목적의 연구에 국한 것과는 달리 해역이용협의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연계성,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인 실태와 한계를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특징이 있음.
    • 또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해양의 이용・개발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제도,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사례, 행정심판례, 법령해석례 등을 분석하는 다층적인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음.
    • 특히 국내외 해양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비교・분석 결과와 지방해양수산청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해양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담당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 프로그램, 개발사업(프로젝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로서 정책적 의미를 보유
    • 본 연구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영향평가법」상 해양수산 관련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간척 등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제도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임.
    •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계획 단위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없고,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사업 사업 단위로 평가체계가 구성
    •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로 구분되고, 전자의 경우 별도 평가항목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 해양물리, 해양화학 9 평가항목이 있음.
    •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계획단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업단위의 환경영향평가로 크게 평가체계가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전자의 경우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을, 후자의 경우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항목으로 .
    •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되,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평가대상과 절차의 내용을 상이하게 적용
    • 해양환경영향평가는 항만 파제제 시설의 설치, 해상풍력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화력발전 진입도로 설치, 해수 인・배수 시설의 설치, 바닷모래의 채취, 준설토의 해양투기와 같이 실무에서 다양한 사례에 적용
    •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령 규정의 불명확성,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평가항목 및 협의서 작성방법의 부재, 평가서 신뢰성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 등이 시사점으로 도출됨.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정처분을 명해야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례와 법령해석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와 처분성, 해역이용협의 대상 범위와 해역교통 관련 사항,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과 광물채취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효과 등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대상과 절차, 대상 범위,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현행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의 위상 및 연계성 강화, 평가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협의절차 개선 역량강화가 필요
    •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의 위상 및 연계성 강화의 경우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명확화, 해역이용협의・평가제도의 이행준수 강화, 법령 해석과 적용의 명확화, 사후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의 경우 평가대행자 역량강화, 평가대행업무 계약방식의 선진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의 개선, 사회적 수용성 정보공개 강화가 필요함.
    • 협의절차 개선 및 역량강화의 경우 스코핑 제도의 도입,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권 실효성 강화,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 개선방안과 「해양환경관리법」 및 시행령, 협의서 평가서 작성규정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부처의 입법계획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
    • 특히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의 재분류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후속 연구가 시급히 필요
    • 현재 해상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개발, 해양시비, CCS 새로운 해양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와 평가를 위한 기준과 협의서 평가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검토는 후속 연구과제를 통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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